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1-11-24 시행 2022-01-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김제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고령자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고령자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① 고령자는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김제시(이하 "시"이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고령자는 성별·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② 김제시민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제6조(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 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령친화도시 시행계획)

제7조(고령친화도시 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제8조(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증진 지원사업2. 사회·문화활동 참여 지원사업3.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사업4.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업5.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사업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9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역별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및 연구)

제10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제11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시장은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자의 여가생활을 위한 고령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교통약자 배려 환경 조성5. 그 밖에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고령자가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자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2. 고령자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고령자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고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자 상담기능 확대 및 고령자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고령자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고령자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홀로 사는 고령자에 대한 지원)

제14조(홀로 사는 고령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홀로 사는 고령자에 대하여 방문 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고령자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심의·자문기구로서 김제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김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3.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22조(위원의 제척 등)

제2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제2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등)

제2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설치)

제27조(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8조(기능)

제28조(기능)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고령자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29조(구성)

제29조(구성)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0조(실비보상)

제30조(실비보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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