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서식〕농어촌주택 개량사업대여자금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83. 12. 12., 2023. 6. 9.>

〔별지 제3호서식〕농어촌주택개량자금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83. 12. 12., 2023. 6. 9.>

〔별지 제4호서식〕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83. 12. 12., 2023. 6. 9.>

〔별표 1〕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

[별표1] <개정 2023. 6. 9.>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갑”이라 칭한다)와 농협중앙회장 및 농협강원특별자치도지회장( “을”이라 칭한다) 과의 농촌주택개량부금제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농촌주택개량부금제에 따른 융자금의 대여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라 함은 “갑”이 “을”에게 자금을 인도함을 말한다
 2. “상환”이라함은 “을”이 “갑”에게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라 함은 “을”이 농촌주택개량부금가입 농가에게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급해 주
 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여)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한다.<개정 83·12·12>
 1. 대여조건
 가. 대여이율 : 자금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나. 대여기간 : 20년
 다. 대여기간기산일 : 대여기간은 갑이 자금을 을에게 대여한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라. 대여목적 :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농촌주택개량부금제에 따른 재원이외
 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가. 을은 분기별 자금조달계획에 의거 분기개시 1월전에 소요자금의 대여를 갑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갑은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분기개시 15일전까지 을에게 대여를 통보한다
 다. 을는 갑으로부터 대여통보를 받은 후 갑이 정하는 대여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 수령 때는 차용증서〔별지 제3호서식〕와 영수증〔별
 지 제4호서식〕을 제출한다
제4조(상환) 을는 갑에게 대여금을 다음과 같이 상환한다. 다만,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분
 기별로 상환하고 이자납기는 매분기별로 한다.<개정 83·12·12>
 1. 상환기간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한다.(연차별 상환기준 : 별표 2)
 2. 상환방법 : 대여금의 원금은 매년 1회로 상환하며 상환은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3. 상환기준 : 연차별 상환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4. 상환금 불이행
 가. 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하여야할 원금및 
 이자에 대하여 해당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중은행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 및 과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나. 을은 원금과 연체금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원금의 순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금의 구분계리) 을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이나 약정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협의하
 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강원특별자치도지회장 (인)

〔별표 2〕농어촌주택개량대여자금년차별상환기준

구 분대 여 원 금상 환 비 율비 고
1 차 년 도 2 차 년 도 3 차 년 도 4 차 년 도 5 차 년 도 소 계 6 차 년 도 7 차 년 도 8 차 년 도 9 차 년 도 10 차 년 도 소 계 11 차 년 도 12 차 년 도 13 차 년 도 14 차 년 도 15 차 년 도 소 계 16 차 년 도 17 차 년 도 18 차 년 도 19 차 년 도 20 차 년 도 소 계 합 계16,000 17,760 19,714 21,882 24,289 99,645 44,961 49,907 55,397 61,491 68,254 280,010 99,763 110,737 122,918 136,439 150,488 620,345 1,000,0001.60 1.77 1.97 2.19 2.43 9.96 4.50 4.99 5.54 6.15 6.83 28.01 9.98 11.07 12.29 13.64 15.05 62.03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농어촌주택개량대여자금년차별상환기준
(기준 :백만원당,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채권관리부

색 인 번 호채 권 발 행채 권 발 행채 권 발 행채 권 발 행채 권 발 행채 권 발 행채 권 발 행채 권 발 행채 권 발 행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
색 인 번 호발 생 년 월 일적 요채성 무명 자또 는 주명 소칭금 액 조 건채 권 조 건요 상 환요 상 환요 상 환요 상 환삭 감 년 월 일적 요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비 고
색 인 번 호발 생 년 월 일적 요채성 무명 자또 는 주명 소칭금 액 조 건채 권 조 건연 도금 액금 액금 액삭 감 년 월 일적 요계원 금이 자비 고
색 인 번 호발 생 년 월 일적 요채성 무명 자또 는 주명 소칭금 액 조 건채 권 조 건연 도계원 금이 자삭 감 년 월 일적 요계원 금이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채 권 관 리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2·3, 2013.10.4., 2023. 6. 9.>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개정 82·3·20, 94·2·3, 96· 7·19, 2001·3·3, 2005. 3. 5, 2008.8.8, 2012.7.13, 2013.10.4., 2023. 6. 9.>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 사항 기록 유지3. 그 밖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4>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4조(융자금 대여협약)

제4조(융자금 대여협약)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표 1과 같다.<개정 82·3·20, 2013.10.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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