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0-01-11 시행 2010-0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권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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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농촌 주택개량자금 년도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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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0.1.11>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 갑 이라칭한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부산지역본부장( 을 이라칭한
다)과의 농촌주택개량부금제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농촌주택개량부금제에 따른 융자금의 대여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라 함은 갑이 을에게 자금을 인도함을 말한다.
 2. 상환이라 함은 갑에게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라 함은 을이 농촌주택개량부금가입 농가에게 주택개량자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여)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한다.
 1. 대여조건
 가. 대여비율 : 「자금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나. 대여기간 : 20년
 다. 대여기간계산일 : 대여기간은 갑이 자금을 을에게 대여한 다음년도 1월1일부터 가산
 한다.
 라. 대여목적 :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농촌주택개량부금에 따른 지원이외는 사
 용할 수 없다.
 2. 대여방법 및 대여장치
 가. 을은 분기별 자금조달계획에 의거 분기개시 1개월 전에 소요자금의 여부를 갑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갑은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분기개시 15일전까지 을에게 대여를 통보한다.
 다.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통보를 받은 후 갑이 정하는 대여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 수령시는 차용증서 [별지 제4호 서식] 및 수령증 [별지 제5
 호 서식]을 제출한다.
제4조(상환) 을은 갑에게 대여금을 다음과 같이 상환한다.
 1. 상환기간 : 5년거치 15년차등 상환한다.
 2. 상환방법 : 대여금의 원금은 매년1회로 상환하며, 상환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상환기준 : 연차별 상환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4. 상환금 불이행
 가. 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 일수에 따라 시중은행 일반대출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
 금 및 과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나. 을은 원금과 연체금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원금의 순으로 납입하여야한다.
제5조(대여금의 구분계리) 을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약정된 이외의 사항이나 약정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 (인)
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부산지역본부장(인)

[별지 제3호서식]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여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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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농촌 주택개량자금 차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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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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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을 수행하면서 구에서 직접 시행한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 및 사업수행에 있어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개수, 건축, 이축, 신축(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자금운용)

제3조(자금운용)①자금은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융자 및 보조하여 주택개량사업을 행하게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및 채권상환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부(별지 제1호서식)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 인계서③제1항 규정의 사업융자금은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대여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게할 수 있다.

제4조(삭제 1999. 4. 29)

제4조(삭제 1999. 4. 29)

제5조(삭제 1999. 4. 29)

제5조(삭제 1999. 4. 29)

제6조(삭제 1999. 4. 29)

제6조(삭제 1999. 4. 29)

제7조(융자 및 보조)

제7조(융자 및 보조)①농어촌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②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농어촌 지붕개량 사업·이 율 : 무이자·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2.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이 율 : 「주택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건설자금이율<개정 2010.1.11>·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에 대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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