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15 시행 2015-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대 여 원 금상 환 비 율비 고
1 차 년 도 2 차 년 도 3 차 년 도 4 차 년 도 5 차 년 도 소 계 6 차 년 도 7 차 년 도 8 차 년 도 9 차 년 도 10 차 년 도 소 계 11 차 년 도 12 차 년 도 13 차 년 도 14 차 년 도 15 차 년 도 소 계 16 차 년 도 17 차 년 도 18 차 년 도 19 차 년 도 20 차 년 도 소 계 합 계16,000 17,760 19,714 21,882 24,289 99,645 44,961 49,907 55,397 61,491 68,254 280,010 99,763 110,737 122,918 136,439 150,488 620,345 1,000,0001.60 1.77 1.97 2.19 2.43 9.96 4.50 4.99 5.54 6.15 6.83 28.01 9.98 11.07 12.29 13.64 15.05 62.03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촌주택개량 대여자금 연차별 상환 기준
(기준:백만원당, 단위:원)

별표 2

[별표 2] (개정 1983.12.19)
농촌주택개량사업대여자금신청서
1. 대여 신청금액 원
2. 대여조건
 가. 자금용도:농촌주택개량부금융자금
 나. 대여기간: 년부터 년(20년)
 다. 대여금리: 연 %
 상기 자금을 년도 분기분 농촌주택개량부금에 따른 융자금 재원으로 대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지부장
 도 지 사 귀하

별표 3

[별표3] (개정 1983.12.19)
농 촌 주 택 개 량 자 금 차 용 증 서
1. 대여자금 원
2. 자금용도:농촌주택개량부금융자금
3. 대여기간: 년부터 년(20년)
4. 대여금리: 연 %
 상기 차용 자금을 협약된 연차별 상환 기준에 의거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지부장
도 지 사 귀하

별표 4

[별표4] (개정 1983.12.19)
영 수 증
금 원
 상기 금액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여금으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차용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지부장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색인 번호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비고
색인 번호발 생 년월일적 요채무자주소 성명또는명칭채무자주소 성명또는명칭금액 원금채권 조건요 상 환요 상 환요 상 환요 상 환삭 감 년월일적요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비고
색인 번호발 생 년월일적 요채무자주소 성명또는명칭채무자주소 성명또는명칭금액 원금채권 조건연도금 액금 액금 액삭 감 년월일적요계원금이자비고
색인 번호발 생 년월일적 요채무자주소 성명또는명칭채무자주소 성명또는명칭금액 원금채권 조건연도계원금이자삭 감 년월일적요계원금이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채 권 관 리 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83. 12. 29)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대여에 관한 협약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각 도지사(갑이라 칭한다)와 농협중앙회장 및 농협도지부장(을이라 칭한다)과의 농촌주택개량부금제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농촌주택개량부금제에 따른 웅자금의 대여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라 함은 갑이 을에게 자금을 인도함을 말한다.
 2. 상환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3.융자라 함은 을이 농촌주택개량부금 가입농가에게 주택개량 유자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대여)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한다.
 1. 대여조건
 가.대여이율:자금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 이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나. 대여기간:20년
 다.대여기간 기산일:대여기간은 갑이 자금을 을에게 대여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라.대여목적: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농촌주택개량부금제에 따른 재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대여 방법 및 대여 절차 
 가.을은 분기별 자금 조달 계획에 의거 분기 개시 1개월전에 소요자금의 대여를 갑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갑은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분기 개시 15일전까지 을에게 대여를 통보 한다.
 다.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통보를 받은후 갑이 정하는 대여신청서 [별표2]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 수령시는 신용증서 [별표3]와 영수증 [별표4]을 제출한다.
제4조 (상환) 을은 갑에게 대여금을 다음과 같이 상환한다. 다만,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분기별로 상환하고 이자 납기는 매분기별로 한다.
 1. 상환기간:5년거치 15년 체증상환환다.(연차별 상환기준 [별표1])
 2.상환방법:대여금의 원금은 매년 1회로 상환하며 상환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상환기준:연차별 상환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4. 상환금 불이행
 가.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 및 과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나.을은 원금과 연체금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원금의 순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 (대여금의 구분 계리) 을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6조 (기타사항) 이 협약에 약정된 이외의 사항이나 약정의 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도 지 사 (인)
 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도지부장 (인)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 12. 27)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제2조 (채권관리관 지정) ①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건축개발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95. 6. 5, 98. 8. 31, 2006. 8. 28, 2007. 6. 20, 2013.7.19, 2014.8.1, 2015.7.15)②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2.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3.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③분임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④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 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 (채권관리부 비치) ①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4조(융자금 대여협약)

제4조 (융자금 대여협약) ①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 12. 30., 전라남도 규칙 제3146호, 2018.1.4.일자 공포,「전라남도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에 따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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