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 12. 27)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제2조 (채권관리관 지정) ①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건축개발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95. 6. 5, 98. 8. 31, 2006. 8. 28, 2007. 6. 20, 2013.7.19, 2014.8.1, 2015.7.15)②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2.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3.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③분임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④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 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 (채권관리부 비치) ①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4조(융자금 대여협약)
제4조 (융자금 대여협약) ①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 12. 30., 전라남도 규칙 제3146호, 2018.1.4.일자 공포,「전라남도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에 따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