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에 대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도교육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3. 독도교육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방안4. 독도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2. 독도교육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사업3.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4.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독도교육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