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9-24 시행 2020-09-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도교육(영토 주권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독도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

제3조(독도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재원조달 방안3. 사업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4.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5. 그 밖에 시장이 독도교육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① 시장은 시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사업2. 토론회 및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3. 교재 보급사업4. 전문가 양성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독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도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독도교육의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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