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2 시행 2025-0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3. 지원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4. 유관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4.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충청남도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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