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문화 발전과 향토문화체육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3.11, 2023. 6. 9., 2025. 6. 5.>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6., 2008.2.29., 2023. 6. 9., 2025. 6. 5.>1. 학술부문2. 공연예술부문3. 전시예술부문4. 전통예술부문5. 문학부문6. 체육부문7. 향토문화연구부문8. 문화산업부문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해당 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1.>
제3조(수상자의 요건)
제3조(수상자의 요건)① 문화상의 수상 요건은 제2조에 따른 부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3.11., 2016.10.7., 2025. 6. 5.>1.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 공적이 탁월하여 향토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3. 6. 9.> <신설 2016.10.7.>2. 도외거주자인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등록기준지인 사람으로서 강원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문화상 수상대상자로 적합한 사람<개정 2023. 6. 9.> <신설 2016.10.7.>② 이미 사망한 사람의 공적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이 수상한다. <신설 2001.1.6., 2011.3.11.>③ 제5조에 규정한 문화상심사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사람과 과거문화상을 받은 사람은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01.1.6., 2011.3.11.>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총·학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언론기관의 장 및 법인·사회단체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11.>
제5조(문화상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문화상심사위원회 설치) 문화상수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수상자 결정)
제6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1.3.11., 2025. 6. 5.>
제7조(시상)
제7조(시상)① 문화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는 상장(상패를 포함한다)을 수여한다. <개정 2025. 6. 5.>② 삭제<2025. 6. 5.>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1.3.11.>
제9조
제9조 삭제<2022.6.30.>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