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도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이하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라 한다)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개정 2013.7.26., 2023.6.9.>2. “산하단체”란 새마을지도자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강원특별자치도지부, 직장·공장새마을운동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23.6.9.>3. “새마을 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4. “새마을 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7.26>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5.12.31., 2023.6.9., 2026. 2. 27.>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저탄소 녹색성장 등 녹색새마을운동 추진3.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4.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5.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개최하는 문화ㆍ체육 행사6. 새마을사업 추진과 관련된 회의 참석 실비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사회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한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7.26., 2023.6.9.>
제6조(결산보고)
제6조(결산보고)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3.7.26., 2022.6.30.,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