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거창군 새마을지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거창군협의회, 거창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거창군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2.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4.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5. 기타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타조례 개정2014.12.31.)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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