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6.>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통영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통영시협의회, 통영시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통영시협의회, 새마을문고통영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통영시지대, 통영시청년새마을연대, 통영시대학새마을동아리 등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경비2.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3. 제창기념행사, 수련대회, 국내외 선진지 견학, 새마을신문구독 등 새마을지도자의 조직결속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경비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5. 새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영시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

제4조(새마을기 게양)

제4조(새마을기 게양) 시청사,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청사, 그 밖의 통영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3., 2025. 5. 16.>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통영시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시장은 이들 새마을운동조직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제7조

제7조 삭제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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