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난구호비용청구서

청구서 작성접 수결재발급신청접수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청구인
종사업무
구호 명세유형유형내용내용
구호 명세동원장비동원장비
구호 명세사용시설 등사용시설 등
구호 명세기타기타
구호비용금액금액
구호비용산출근거산출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인)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소방서장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1. 물건·시설·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시설·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시설·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시설·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시설·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시설·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시설·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시설·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난구호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제2조(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제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난구호활동으로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사람 및 선박 등의 조난사고2. 강원자치도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강원자치도 내에 선적을 둔 선박 등의 조난사고. 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해역에 한함.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4조(지원범위 및 지급기준)

제4조(지원범위 및 지급기준)①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2.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여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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