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제7조 관련)

신청서 작성접 수확인발급신청접수·검토·결재지급[별지 서식]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제7조 관련)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제7조 관련)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제7조 관련)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제7조 관련)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제7조 관련)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제7조 관련)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제7조 관련)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제7조 관련)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제7조 관련)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제7조 관련)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제7조 관련)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제7조 관련)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제7조 관련)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제7조 관련)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제7조 관련)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유류비 수급자수급자의 성명수급자의 성명수급자의 성명수급자의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유류비 수급자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유류비 수급자선명선명선명선명( 톤)( 톤)( 톤)선종선종선종선종선종
유류비 수급자선장 또는 소유자선장 또는 소유자선장 또는 소유자선장 또는 소유자기관마력기관마력기관마력기관마력기관마력
유류비 수급자사용연료사용연료사용연료사용연료[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활동 명세시간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
활동 명세활동상세활동상세※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활동 명세조치사항조치사항[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이름이름이름생년월일생년월일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
「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전라북도지사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전라북도지사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전라북도지사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전라북도지사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전라북도지사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전라북도지사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전라북도지사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전라북도지사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전라북도지사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전라북도지사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전라북도지사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전라북도지사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전라북도지사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전라북도지사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전라북도지사 신청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 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관리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급 종류와 지급 방법,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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