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 해수면 및 서구 내의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등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6.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신속한 수색ㆍ구조(이하 “수난구호”라 한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로 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