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3-11-03 시행 2023-11-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및 수입금 일일결산대장

전자결제(신용카드 등)현금합계전일까지 징수누계금액(A)금일 징수금액금일 징수금액금일 징수금액금일까지 누계금액(D)금일까지 누계금액(D)금일까지 누계금액(D)금일까지 누계금액(D)
계징수미징수 (B)결손 (C)징수미징수결손계
전자결제1)
금일 합계
월간 누계
연간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9.28., 2023. 11. 3.>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및 수입금 일일결산대장(제5조제4항 관련)

 부 서 명 : 
 담 당 자 : 
 증지처리일 : 년 월 일 
 □ 계기 관리 사항 (장애발생 조치내용 및 기타사항 기재)
 □ 일일 증지 처리 내역

 
 1) 전자결제(신용카드 등) 징수내역
 □ 금일 입금할 금액 
 
 ※ 첨부 1. 일일내역(전표) 2. 결손 증지 3. 증지수입금 납부영수증

[별지 제2호서식] 결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9.28., 2023. 6. 9., 2023. 11. 3.>
결손인(제5조의제2항 관련)
결 손
○○○,○○○원
○○○○.○○.○○. 
강원특별자치도
부서명

[별지 제3호서식] 수입증지 환매청구서

성 명
주 소전화번호
사 유
환매금액원원액면금액액면금액원
내 역
종 별수 량액면금액(원)액면금액(원)액면금액(원)환매금액(원)
환매액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청구자 명의계좌)환매액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청구자 명의계좌)환매액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청구자 명의계좌)환매액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청구자 명의계좌)환매액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청구자 명의계좌)환매액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청구자 명의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9.28.><개정 2023. 6. 9.>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제8조 관련)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가. 요금계기의 인영 <신설 2023. 11. 3.>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영수증 <신설 2023. 11. 3.>2. “요금계기”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3. “계기관리공무원”이란 요금계기를 관리하고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납입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23. 11. 3.>4.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이란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기 위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 11. 3.>

제3조(수입증지의 관리)

제3조(수입증지의 관리)① 도지사는 수입증지를 관리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② 도지사는 수입증지의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기관리공무원 및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제4조(납부방법 등)

제4조(납부방법 등)① 강원자치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3. 6. 9.>1.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23. 6. 9.>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요금계기로 인영을 표시하거나 전자납부에 따른 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

제5조(요금계기의 관리 등)

제5조(요금계기의 관리 등)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인영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요금계기를 관리해야 한다.1. 수수료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요금계기 고유번호② 요금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요금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 세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1. 기관명2. 요금계기 고유번호3. 요금계기 발행개시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전문개정 2023. 11. 3.]

제5조의2(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의 일일결산)

제5조의2(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의 일일결산)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일일결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및 수입금 일일결산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② 요금계기의 고장 또는 계기관리공무원의 부주의 등으로 인영이 잘못된 수입증지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손 소인을 하여 소인된 면을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수입증지 수입금(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제외한다)을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체 기한까지 도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관리공무원 및 계기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① 종이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환매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매 청구를 받은 경우에 수입증지의 액면금액으로 환매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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