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14-10-27 시행 2014-10-2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부 서 명 :부 서 명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부서장
발행일자 :발행일자 :결 재
정산금액 :정산금액 :(전날) 원(전날) 원(전날) 원결 재
(오늘) 원(오늘) 원(오늘) 원결 재
(월계) 원(월계) 원(월계) 원(누계) 원(누계) 원(누계) 원결 재
[오늘 발행 내역][오늘 발행 내역][오늘 발행 내역]
번호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결손내역결손내역결손내역결손내역정산금액정산금액
번호발급 서류명발급 서류명발급 서류명수수료수수료매수발행금액매수매수결손금액결손금액정산금액정산금액
소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4.10.27.>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수입증지 환매청구서수입증지 환매청구서수입증지 환매청구서수입증지 환매청구서수입증지 환매청구서
청 구 인성명
청 구 인주소
청구사유청구사유
청구내역청구내역액면금액원환매금액원
구분 권종별구분 권종별수량액면금액공제액(수수료)환매금액
계계
(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위와 같이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환매를 청구합니다.위와 같이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환매를 청구합니다.위와 같이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환매를 청구합니다.위와 같이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환매를 청구합니다.위와 같이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환매를 청구합니다.위와 같이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환매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청구인 (인 또는 서명)청구인 (인 또는 서명)청구인 (인 또는 서명)청구인 (인 또는 서명)청구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4.10.27.>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 다)가 요금계기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3조(적용)①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1.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2. 축산물, 소방시설, 위험물 안전검사 수수료3.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4. 그밖의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②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도의 심볼마크 모양으로 도안하되 하단부에 문서발행일을 표기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①도지사는 계기의 인영에 의하여 증지에 갈음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②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계기의 사용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 기관명3. 발행 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③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사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경우 세입관리 부서와 사용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도지사는 계기를 사용 또는 폐기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관리책임자,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의 임무)

제6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의 임무)①도지사는 계기사용 부서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②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③계기관리책임공무원이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금고 소재지가 있는 곳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증지 수수료를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한 수입금은 정산기한 내에 도 금고에 납입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제8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계기관리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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