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10-28 시행 2021-10-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계기 사용 신규 변경 폐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산청군 고시 제〇〇〇〇-〇〇호
수입증지 계기 사용(신규‧변경‧폐지) 고시
 
 산청군 수입증지 계기의 사용(신규‧변경‧폐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계기 사용기관명 : 산청군
 2. 계기 사용장소 : 산청군 〇〇〇〇실과소, 읍면 민원실
 3. 사용(신규‧변경‧폐지)일 : 년 월 일
 4. 계기 고유번호 : 
 5. 계기 종류: 
 6. 관리부서 및 책임자 : 
 7. 문 의 처 : 산청군 〇〇〇〇(☏ 055-〇〇〇-〇〇〇〇)
20 년 월 일
산 청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계기 관리대장

연번계 기 고유번호사용구분 (신규,변경,폐지)고 시고 시발 행 개시일관 리 책임자비 고
연번계 기 고유번호사용구분 (신규,변경,폐지)고시번호고시일발 행 개시일관 리 책임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계기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수입증지 수입 일일결산 대장

결 재담당자담 당실 과 읍면장
결 재
계 기 고 유 번 호총 누계총 누계일 계일 계전일까지 누계전일까지 누계
계 기 고 유 번 호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
연 번권 종 별발 행(A)발 행(A)결 손(B)결 손(B)정 산(C=A-B)정 산(C=A-B)
연 번권 종 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합 계
면 제
공 용
5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입증지 수입 일일결산 대장
 년 월 일

□ 총 괄

□ 금일발행 내역
 ○ 납부액 : 원 (당일발행분 : 원, 신용카드결제분 : 원)
 ○ 권종별 발행내역 (단위 : 원)

□ 결손내역 및 사유 : 
첨 부 : 결손처리된 증지

[별표 1] 수수료 납부증명 날인 방식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수납금액 원 담당자 성명 (인)3cm
7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0.28.>
 수수료 납부증명 날인 방식(제3조제3항 관련)

 
 ※ 글씨체 및 글자 크기: 고딕체, 12포인트

[별표 2]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별표 2]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제5조 관련)

수
입
0000
발행번호

산 청 군
000원
0000.00.00.
00000000

산청군 심벌마크

3.0㎝

증지금액

발행일자

계기고유번호

증
지

2.7㎝

※ 인영 색상 : 녹색
 ※ 글자크기 및 모양, 표시사항의 위치는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
 환경에 맞도록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수입증지 결손인 표식

(군)(읍․면)
결 손 20 . . . 산 청 군3.0㎝결 손 20 . . . 산청군 읍·면3.0㎝
2.7㎝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입증지 결손인 표식(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청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군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자동인증기·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발행 및 구매)

제3조(발행 및 구매)① 수입증지의 발행은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② 수입증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계기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인을 날인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1.10.28.]

제4조(수입증지 인영 표기사항)

제4조(수입증지 인영 표기사항)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고유번호 등을 말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계기의 관리)

제6조(계기의 관리)① 군수는 계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계기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한다.②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전자수입증지의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이 입금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별표 3에 따라 소인 후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는 원본을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금액과 실제 수입금과의 차액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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