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 분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다. 출구 및 입구ㆍ전시시설이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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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개정 2025. 12. 26.>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전체 전시시설의 연면적의 합계에서 비전시시설(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가.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로서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나.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별지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변경신고서

신고인상호(명칭)전화번호
신고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고인주소
사업장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변 경 내 용변경전
변 경 내 용변경후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발급대행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발급대행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발급대행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발급대행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발급대행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위치도 등) 1부. 2. 대표자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위치도 등) 1부. 2. 대표자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위치도 등) 1부. 2. 대표자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위치도 등) 1부. 2. 대표자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위치도 등) 1부. 2. 대표자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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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별표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구 분구 분자동차 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전문정비업원동기 전문정비업
가. 시설면적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1,000㎡이상400㎡이상50㎡이상300㎡이상
나. 시설ㆍ장비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나. 시설ㆍ장비나. 체인부록(1톤 이상)○
나. 시설ㆍ장비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나. 시설ㆍ장비라. 부동액회수재생기○○○○
다. 정비ㆍ검사기구가. 제동시험기○○
다. 정비ㆍ검사기구나. 전조등시험기○○
다. 정비ㆍ검사기구다. 사이드슬립측정기○○
다. 정비ㆍ검사기구라. 속도계시험기○○
다. 정비ㆍ검사기구마. 일산화탄소측정기○○○○
다. 정비ㆍ검사기구바. 탄화수소측정기○○○○
다. 정비ㆍ검사기구사. 매연측정기○○○○
라. 시험ㆍ측정기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라. 시험ㆍ측정기나. 압력측정기○○○
라. 시험ㆍ측정기다. 회전반경측정기○○○
라. 시험ㆍ측정기라. 휠밸런스○○○
라. 시험ㆍ측정기마. 토인측정기○○○
라. 시험ㆍ측정기바. 캠버캐스터측정기○○○
라. 시험ㆍ측정기사. 엔진종합시험기○
라. 시험ㆍ측정기아. 노즐시험기○
마. 공작기계가. 실린더보링머신○
마. 공작기계나. 실린더호닝머신○
마. 공작기계다. 밸브시트그라인더○
마. 공작기계라. 밸브시트카터○
마. 공작기계마. 크랭크연마기○
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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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개정 2021.3.1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시설은 다음 각 목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 :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
 나.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 :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는 이 3종의 기능을 통합한 휠얼라인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갖춘 것으로 본다.
8 전조등시험기를 갖추는 조건으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전조등 탈·부착이나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
9. <삭제>

[별표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구 분구 분기 준
가. 시설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4,500㎡ 이상
가. 시설해체작업장600㎡ 이상
가. 시설부품보관창고600㎡ 이상
나. 장비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나. 장비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 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 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 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 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다. 가스자동차 폐차시설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1식 이상
다. 가스자동차 폐차시설가스누출감지기1식 이상
다. 가스자동차 폐차시설소화기1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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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11조 관련)

주) 1.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해체재활용업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사업장 내부와 외부 사이에는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의 차단벽을 설치하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은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허가 등을 따로 받아야 한다.

[별표 4]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작업기준

업 종작 업 기 준
1. 자동차 정비업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와 용기부속품 및 연료장치를 탈착․부착하거나 정비할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와 용기부속품을 탈착․부착하거나 정비할 수 없다.
2.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가. 가스자동차의 해체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자동차의 해체재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공통사항가.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을 하는 때에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내거나 연료장치를 정비할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근 후 작업에 임한다. 라.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 가스용기 내부의 액체가스는 잔가스처리(이송)설비에 따라 완전히 제거하거나 잔가스연소장치에 따라 완전히 연소를 시킨 후 가스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마.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감지기로 내부의 남은 가스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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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별표 4]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작업기준(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과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2.6.30.>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3.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행자 지정방법)

제3조(대행자 지정방법)① 대행자 지정 신청은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둘 이상의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6.30.>② 시군(출연ㆍ출자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4조(대행자 선정기준)

제4조(대행자 선정기준) 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가격경쟁력, 자동차 등록관청의 근접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5조(대행기간)

제5조(대행기간) 대행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번호판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대행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제6조(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① 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적정하게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삭제<2021.3.12.>③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는 제출된 수수료 산출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부적당한 경우 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3.12.]

제7조(대행자 변경신고)

제7조(대행자 변경신고)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2.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3.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제8조(양도ㆍ양수의 금지)

제8조(양도ㆍ양수의 금지) 대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제9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9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10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3.12.>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신설 2021.3.12.>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하되,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신설 2021.3.12., 2023. 9. 27.>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신설 2023. 9. 27.>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신설 2023. 9. 27.>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신설 2023. 9. 27.>②「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6.8.5., 2022.6.30.>③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7.>1. 가스용기부속품 수리시설(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 설비ㆍ잔가스 연소장치ㆍ가스누출감지기 및 소화기)을 갖출 것.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할 것.<개정 2022.6.30.>

제11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11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작업기준)

제12조(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작업기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가 지켜야 할 작업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3조제1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2. 26.>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6.]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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