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2조 관련)

구 분기 준
1. 전시시설 연면적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전시시설의 구조ㆍ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무실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4. 출구 및 입구ㆍ전시시설의 출구 및 입구는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5. 9.>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위 표 제2호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2]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제3조제1항 관련).hwp

구분구분자동차 종합 정비업소형 자동차종합 정비업자동차 전문 정비업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1. 시설면적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1,000㎡ 이상400㎡ 이상50㎡ 이상300㎡ 이상
2. 시설·장비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2. 시설·장비나. 체인부록(1톤 이상)---○
2. 시설·장비다. 도장(塗裝)시설(스프레이건 포함)○○--
2. 시설·장비라. 부동액회수재생기○○○○
3. 정비·검사기구가. 제동시험기○○--
3. 정비·검사기구나. 전조등시험기○○--
3. 정비·검사기구다. 사이드슬립측정기○○--
3. 정비·검사기구라. 속도계시험기○○--
3. 정비·검사기구마. 일산화탄소측정기○○○○
3. 정비·검사기구바. 탄화수소측정기○○○○
3. 정비·검사기구사. 매연측정기○○○○
4. 시험·측정기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4. 시험·측정기나. 압력측정기○○-○
4. 시험·측정기다. 회전반경측정기○○○-
4. 시험·측정기라. 휠밸런스○○○-
4. 시험·측정기마. 토인측정기○○○-
4. 시험·측정기바. 캠버캐스터측정기○○○-
4. 시험·측정기사. 엔진종합시험기---○
4. 시험·측정기아. 노즐시험기---○
5. 공작 기계가. 실린더보링머신---○
5. 공작 기계나. 실린더호닝머신---○
5. 공작 기계다. 밸브 시트 그라인더(연마기)---○
5. 공작 기계라. 밸브시트카터---○
5. 공작 기계마. 크랭크연마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5. 9.>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제7조제1항 관련)

주) 1. ○ 표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의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ㆍ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ㆍ정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정비ㆍ관리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디젤자동차만을 보유: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
 나. 휘발유 및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 
 5.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경우에는 전조등 탈착ㆍ부착의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
 8.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에서 휠얼라인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 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3]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hwp

구분구분기준기준
구분구분세부기준면적 또는 대수
1. 시설기준가. 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할 것4,500㎡ 이상
1. 시설기준나. 해체작업장600㎡ 이상
1. 시설기준다. 부품보관창고600㎡ 이상
2. 장비기준가. 구난차권상능력(물건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리는 힘) 3톤 이상을 갖출 것1대 이상
2. 장비기준나. 지게차인양능력(끌어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능력) 3.5톤 이상을 갖출 것1대 이상
2. 장비기준다. 중량계계량능력(무게를 재는 능력) 20톤 이상을 갖출 것1대 이상
2. 장비기준라. 압축기압축능력(압력을 가하여 부피를 줄이는 능력) 10㎥ 이상을 갖출 것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2. 장비기준마. 파쇄기가압능력(압력을 가하는 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을 갖출 것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2. 장비기준바. 전단기전단능력(절단하는 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을 갖출 것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2. 장비기준사. 용해로용해능력(녹이는 능력) 1회당 5톤 이상을 갖출 것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5.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8조 관련)

주) 1.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 등을 따로 받아야 한다.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장애가 없고, 배수가 쉬우며, 자동차의 해체재활용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3. 사업장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높이 2m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 및 제53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ㆍ대행기간 및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7.>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등)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제3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행자 지정일 10개월 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2024. 5. 9.>③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체 없이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9. 3. 7.]

제3조(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제3조(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대행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5. 9.>1.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통전문가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대행자 지정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 3. 7.]

제4조(대행기간 등)

제4조(대행기간 등)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3. 7.]

제5조(대행자의 변경 등)

제5조(대행자의 변경 등)① 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②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3. 7.]

제6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6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7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차제수리기능사·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②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의 부속품(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이라 한다)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28>1. 용기내부의 잔류가스 처리(이송)설비2. 잔류가스 연소장치3. 가스누출 감지기4. 소화기③ 제2항에 따른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려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