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

신청인상호(명칭)상호(명칭)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사 업 구 역
「자동차관리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자동차관리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자동차관리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자동차관리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자동차관리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자동차관리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자동차관리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자동차관리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자동차관리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하는곳신청하는곳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
수 수 료수 수 료20,000원20,000원20,000원20,000원20,000원20,000원20,000원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일반용지 60g/㎡)(일반용지 60g/㎡)(일반용지 60g/㎡)(일반용지 60g/㎡)(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서

210㎜×297㎜
(보존용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는데 있어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공고)

제2조(지정공고)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정방법, 대행기한 및 지정신청 절차 등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공고는 대행지정 예정일 또는 대행기간 만료일 10개월 이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20.12.31.>

제4조(지정방법)

제4조(지정방법)①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의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0.12.31.>② 도지사는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민원서비스 실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외의 지역에서 대량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외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③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폐지신고 등으로 대행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5조(지정 평가기준)

제5조(지정 평가기준)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2. 번호판발급 수수료3. 이용자의 편의성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2.31.][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2.31.>]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정신청 업체의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관계 공무원, 교통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마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서 위원회는 해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12.31.][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31.>]

제7조(대행기간)

제7조(대행기간)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등록번호판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제5조에서 이동 <2020.12.31.>]

제8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제8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정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산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검증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다시 산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에 대하여 202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3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0.12.31.>]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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