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4, 2011.12.30><개정 2023. 6. 9.>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5.4, 2011.12.30., 2021.6.23.><개정 2023. 6. 9.>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1.12.30, 2021.6.23.>2. 4명의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라 한다)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도의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11.12.30., 2019.11.8.><개정 2023. 6. 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1.12.30., 2021.6.23.>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6·9·29, 2007.5.4, 2011.12.30>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06·9·29, 2011.12.30>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개정 2011.12.30>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1.12.30>②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7.9.28>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30><개정 2023. 6. 9.>2. 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시·군의회 의원, 시·군 소속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2.30>②도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9.28>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9·29>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06·9·29, 2011.12.30>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11.12.30>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11.12.30>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06·9·29, 2011.12.30>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1.12.30>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6.23.]1.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⑥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1.12.30>[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1.6.23.]
제6조의2(분과위원회)
제6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1.12.30>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11.12.30>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③ 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1.12.30>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2.30>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12.30>
제6조의3(서면의결)
제6조의3(서면의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6.23.]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간사와 사무직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개정 2023. 6. 9.>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강원특별자치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개정 2023. 6. 9.>
제9조(도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도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9.28]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