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10-17 시행 2024-10-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모범공무원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각 관, 담당관, 전문위원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직무성과,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조례에 따라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매년 3명 이내로 선발한다.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제4조(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하고,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4.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