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보상금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년 월 일년 월 일□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15일15일
대 상 의 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의 원상병(사망) 일 시상병(사망) 장 소상병(사망) 장 소
대 상 의 원상병(사망) 원 인 및 발 생 경 위
청 구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 구 인주 소□□□-□□□□□□-□□□□□□-□□□□□□-□□□□□□-□□□□□□-□□□□□□-□□□□□□-□□□
청 구 인송 금 처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
경 유제 호제 호제 호「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경 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처리기간 : 3일처리기간 : 3일처리기간 : 3일처리기간 : 3일「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직 인직 인직 인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도 의 회 의 장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06.09>
 (앞면)

 (뒷면)

※ 도의회에서 사망․상병경위와 의장의 종합의견을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2호서식]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통보서

심의번호심의번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통보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심의일자심의일자년 월 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통보서즉 시즉 시즉 시
보상대상 의 원보상대상 의 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 상 금 청구내용보 상 금 청구내용□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보상 대상 사실 여부 및 상태등 심의 내용보상 대상 사실 여부 및 상태등 심의 내용
심 의 결 과결 정 사 항
심 의 결 과결 정 이 유
위원 서명위 원
위원 서명서 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06.0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9, 2007.11.16, 2013.10.4., 2023. 6. 9.>

제2조(보상금의 청구)

제2조(보상금의 청구)①「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3.10.4., 2019.12.27., 2023. 6. 9.>1. 사망의 경우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등록부 1부<개정 2013.10.4>나.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미정리된 경우)<개정 2013.10.4>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2. 장애·상해의 경우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나. 장해진단서 1부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②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 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명 이상의 동일한 우선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3.10.4.>③ 도의회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도의회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7.11.16., 2013.10.4., 2019.12.27., 2021.12.31.>

제3조(보상금 지급)

제3조(보상금 지급) 도지사는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6·7·19, 2006.9.29, 2007.11.16, 2013.10.4., 2022.2.18.>1. 영 제37조제4항제1호의 의회의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17.9.29., 2019.12.27., 2022.2.18.>2. 영 제37조제4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도의 정책기획관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19.9.20., 2022.2.18.>3. 영 제37조제4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도의 의무직공무원중 선임자로 한다.<개정 2013.10.4., 2022.2.18.>4. 영 제37조제4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도내 대학의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로 위촉한다.<개정 2013.10.4., 2022.2.18.>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도의회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한다.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정책기획관실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6.7.19., 2006.9.29., 2012.7.13., 2013.10.4., 2019.9.20.>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지급 기준)

제7조(여비의 지급 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4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9.29., 2013.10.4., 2017.9.29.,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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