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1_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접수제 호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15일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구 분구 분⃞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금 액금 액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계좌번호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 병 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현 황상병원인 및 발 생 현 황상병원인 및 발 생 현 황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0호), <개정 2021.12.30.>

별지_2_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접수제 호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처리기간
접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보상금청구내용보상금청구내용보상금청구내용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보상금청구내용보상금청구내용보상금청구내용구 분구 분구 분⃞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보상금청구내용보상금청구내용보상금청구내용금 액금 액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의회 심의결과심의회 심의결과<판정> <이유> <심의위원서명><판정> <이유> <심의위원서명><판정> <이유> <심의위원서명><판정> <이유> <심의위원서명><판정> <이유> <심의위원서명><판정> <이유> <심의위원서명><판정> <이유> <심의위원서명><판정> <이유> <심의위원서명>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12.30.>

전문(2008.05.30)

접수제 호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15일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구 분구 분⃞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금 액금 액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계좌번호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 병 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현 황상병원인 및 발 생 현 황상병원인 및 발 생 현 황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
접수제 호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처리기간
접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보상금청구내용보상금청구내용보상금청구내용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보상금청구내용보상금청구내용보상금청구내용구 분구 분구 분⃞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보상금청구내용보상금청구내용보상금청구내용금 액금 액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의회 심의결과심의회 심의결과<판정> <이유> <심의위원서명><판정> <이유> <심의위원서명><판정> <이유> <심의위원서명><판정> <이유> <심의위원서명><판정> <이유> <심의위원서명><판정> <이유> <심의위원서명><판정> <이유> <심의위원서명><판정> <이유> <심의위원서명>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기획관실]
[제정 1994. 9. 30 조례 제2955호]
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7호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1호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1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시의회의원의 회기중 직무(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0호)
2. 삭제<2006. 5. 17 조례 제3771호>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7호)(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1호)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7호)(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1호)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③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을 제2호 또는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5. 9. 18 조례 제3066호)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0호)
1. 시의회의원중 1인
2. 대구광역시 기획관리실장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금액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8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6조 제2항 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으로 한다.(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제12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대리인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①제13조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시장은 지체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②심의회는 시장으로 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3일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
이 조례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0호)

(별지 제2호서식)

의안(2008.05.30)

의 안 번 호발의년월일 : 2008. 5. 발 의 자 : 김 덕란의원 (찬성의원 5인)
접수제 호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15일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구 분구 분⃞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금 액금 액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계좌번호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 병 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현 황상병원인 및 발 생 현 황상병원인 및 발 생 현 황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시의회의원의 회기중 직무(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삭제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 모를 말한다.제1조(목적) ---------------------------------------- --------------------- 34조 --------같은 법 ----- ---------------------------------- 제35조 ----------- ------------------------------------------------------- ------------------------------------------------------- ------------------------------------------------------- ------------------------------------------------------- -----------------. 제2조(정의) ---------------------------------------- ---------------------------. 1. --------------------------------------------------- ------ 제61조 ------------------------------------- ------------------------------------------------------ ------------------------------------------------------- ------------------------------------. 2. 삭제 3.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제6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생략)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략)제6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1. ~ 4.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6)에 따른 조항을 바르게 정비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반영 하여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 임.
2. 개정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제34조로, “제53조”를 “제61조”로 변경 (안 제1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을 “제35조”로 변경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제6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의2”를 “제34조”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제15조의3”을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53조”를 “제61조”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제32조2”를 “제3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34조 (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회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포문(2008.05.30)

접수제 호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15일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구 분구 분⃞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 등급) ⃞ 상해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금 액금 액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계좌번호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 병 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현 황상병원인 및 발 생 현 황상병원인 및 발 생 현 황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6)에 따른 조항을 바르게 정비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제34조로, “제53조”를 “제61조”로 변경 (안 제1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을 “제35조”로 변경 (안 제2조).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8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940호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의2”를 “제34조”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제15조의 3”을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53조”를 “제61조”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제32조2”를 “제34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1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0호),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내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의 수행을 위해 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2.30.>2. 삭제<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1호>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21.12.30.>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령」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7호)(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1호), <개정 2021.12.30.>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7호)(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1호), <개정 2021.12.30.>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의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 <개정 2021.12.30.>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지급액이 큰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30.>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5. 9. 18 조례 제3066호], <개정 2021.12.30.>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2., 2021.12.30.>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6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0호), <개정 2021.12.30.>1. 시의회 의원 중 1인 <개정 2021.12.30.>2.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심의회 기능)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 지급금액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8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8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9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심의회의 회의)

제10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1.12.10.]

제11조(심의회의 간사)

제11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으로 한다.(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2015.5.20., 2021.12.10.>

제12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2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13조(보상금의 청구)

제13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대리인② 청구권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4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제14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① 시장은 제13조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개정 2021.12.30.>② 심의회는 시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3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③ 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권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7.2., 2021.12.30.>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권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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