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제2조(열람구분)
제2조(열람구분) 도서열람은 관내열람과 관외열람으로 한다.
제3조(열람시간)
제3조(열람시간)① 도서의 열람 및 자료실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열람실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2. 자료실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단 일요일은 09:00~13:00까지로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정기휴관)
제4조(정기휴관) 고성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정기휴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12.31>1. 국경일 또는 정부지정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2. 매 월요일3. 정기청소일 (매월 10일)4. 연말 대청소 (12월 30일, 31일 2일간)
제5조(임시휴관)
제5조(임시휴관) 군수는 도서의 점검, 정비, 보수, 제본, 관사의 증축, 기타 필요한사유로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 휴관일로 정하여 휴관 3일전에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돌발사유로 말미암아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입관의 거절)
제6조(입관의 거절) 군수는 뇌전증, (중증)지적장애, 전염성질환 기타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관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7조(입관절차 및 준수사항)
제7조(입관절차 및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관리실에서 열람표(별지 제1호서식)를 교부받아 입관하되, 퇴관시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서관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도서를 대출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2.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흡연3. 도서관 안에서의 음주 또는 주류 소지 행위4. 열람실 안에서의 잡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5.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③ 이용자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④ 이용자는 열람 또는 대출한 도서는 도서관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성실히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의 열람)
제8조(도서의 열람)① 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실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도서를 열람할 때에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열람하여야 하며, 대출 허가없이 도서를 열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된다. <개정 2007.12.31>③ 사전(事典), 사전(辭典), 연감연표, 각종목록, 색인등 열람횟수가 많은 참고도서는자료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제9조(미성년자의 열람)
제9조(미성년자의 열람) 군수는 미성년자의 요구도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도서의 대출)
제10조(도서의 대출)① 도서의 관외 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은 관내거주자로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를 마친 자에 대하여 허용한다.② 도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도서회원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③ 도서회원증을 받은 자는 자료실에 도서회원증을 제출하고 대출확인을 받아야 한다.④ 대출열람의 1회 도서대출수는 2책 이내로 하되 관리담당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예외로 한다.⑤ 도서의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하되, 계속 대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도서를 반환하고 다시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⑥ 대출받은 도서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도서회원증과 함께 성실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관외대출의 제한)
제11조(관외대출의 제한) 대출도서는 원칙적으로 동일도서의 구입이 가능한 국내도서에 한하고 다음 각호의 도서 및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1. 희귀서와 진귀고전 및 인영본2. 귀중도서 및 참고도서3. 전집류 및 도록류4. 한정판으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도서5. 관내에서 열람의 빈도가 많은 도서6. 관보 및 공보류7. 신문 및 잡지류8. 시청각 자료 및 특수자료 중에서 특히 지정된 자료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12조(대출도서 반환독촉)
제12조(대출도서 반환독촉)① 도서 및 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대출자료 등을 기간내에 반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반환독촉을 하여야 한다.② 1차 독촉기일 3일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차 독촉을 한다.③ 2차 독촉 3일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일로부터 1년간 자료등의 대출을 정지한다. 이 경우 반환되지 않는 도서 또는 자료는 분실한 것으로본다.
제13조(관외대출의 중지)
제13조(관외대출의 중지) 군수는 장서의 정리 기타 도서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도서의 관외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자료복사)
제14조(자료복사)① 도서관 소장자료의 복사를 원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 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은 후 복사하여야 한다.② 복사기사용수수료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징수하되, 「고성군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 2021.5.7.>
제15조(변상조치)
제15조(변상조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오염 ·훼손또는 분실하여 못쓰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인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변상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변상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 ·자료의변상은 해당자료의 정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변상금은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 2021.5.7.>
제16조(도서열람장려)
제16조(도서열람장려) 관리담당직원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10조의 규정 외에군수의 승인을 얻어 순회문고, 자동문고, 마을문고, 기타의 방법으로 도서를 관외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