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울진군공공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자 료 실 : 09:00 ~ 18:00(평일)09:00 ~ 17:00(토·일요일)2. 일반열람실 : 09:00 ~ 22:00(평일)09:00 ~ 17:00(토·일요일)3.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자료열람시간 중에만 취급한다.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1. 매주 월요일2.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3. 장서 및 시설의 점검 등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휴관 할 때에는 반드시 휴관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2. 30.>
제5조
제5조 삭제 <2016.11.8.>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관외대출 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행위2. 흡연·음주·잡담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관외대출 자료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4. 자료절취 및 낙서, 그 밖에 시설물 훼손 행위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 이용자 수칙 위반행위
제7조(회원가입)
제7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세 이상인 자<개정 2023.5.1.>2. 울진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자② 도서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대출회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시하고, 도서대출회원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초등학생이하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원가입 후 인적사항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도서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1. 장기간 도서 대출을 이용하지 아니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소 또는 직장을 옮긴 경우2. 대출도서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3. 그 밖에 관장이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대출 및 반납)
제9조(대출 및 반납)①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회원이 1회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은 1인 5책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30.>③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대출연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2. 30.>④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일수와 대출도서 수에 비례하여 그 기간동안 관외대출을 정지한다.⑤ 연체도서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⑥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제10조(관외대출)
제10조(관외대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관외로 대출 할 수 있다.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②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대출을 금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한다. <개정 2016.11.8.>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변상의무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상 명령을 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자는 이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신청)
제12조(위탁신청)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도서관법」제2조에서 규정된 도서관을 6개월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법인·단체 또는 개인2. 교육관련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②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개정 2019.11.25.>2. 단체인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9.11.25.>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제13조(수탁자 선정)
제13조(수탁자 선정)① 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신청자 중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위탁기간)
제14조(위탁기간)① 도서관 관리·운영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1.8.>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철회)
제15조(위탁철회)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위탁을 철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자가 관리·운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도서관의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도서관 소속직원을 채용할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군수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기타 시설물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제17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도서관운영과 관련해 매 사업년도 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매 사업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