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30 시행 2024-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이용시간

구 분시 설 명이 용 시 간
예 산 군 립 도서관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화~금) 09:00 ~ 21:00 (토~일) 09:00 ~ 18:00
예 산 군 립 도서관디지털자료실(화~금) 09:00 ~ 21:00 (토~일) 09:00 ~ 18:00
예 산 군 립 도서관스터디룸 (일반열람실)(화~금) 09:00 ~ 21:00 (토~일) 09:00 ~ 18:00
삽 교 공 공 도서관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화~금) 09:00 ~ 21:00 (토~일) 09:00 ~ 18:00
삽 교 공 공 도서관디지털자료실(화~금) 09:00 ~ 21:00 (토~일) 09:00 ~ 18:00
삽 교 공 공 도서관일반열람실(화~금) 09:00 ~ 21:00 (토~일) 09:00 ~ 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 용 시 간

[별지 제1호서식] 회원 가입 신청서

신 규 재발급 신 규 재발급 신 규 재발급 신 규 재발급회원 가입 신청서회원 가입 신청서회원 가입 신청서회원 가입 신청서회원 가입 신청서회원 가입 신청서회원 가입 신청서회원 가입 신청서회원 가입 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남/여)(남/여)
주 소주 소
연 락 처연 락 처자 택자 택자 택직 장직 장직 장
연 락 처연 락 처휴대폰휴대폰휴대폰
SMS서비스SMS서비스도서의 대출 및 반납안내, 도서관 주관 교육, 문화행사 등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시는 분은 우측 동의함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도서의 대출 및 반납안내, 도서관 주관 교육, 문화행사 등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시는 분은 우측 동의함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도서의 대출 및 반납안내, 도서관 주관 교육, 문화행사 등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시는 분은 우측 동의함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도서의 대출 및 반납안내, 도서관 주관 교육, 문화행사 등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시는 분은 우측 동의함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도서의 대출 및 반납안내, 도서관 주관 교육, 문화행사 등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시는 분은 우측 동의함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도서의 대출 및 반납안내, 도서관 주관 교육, 문화행사 등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시는 분은 우측 동의함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도서의 대출 및 반납안내, 도서관 주관 교육, 문화행사 등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시는 분은 우측 동의함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도서의 대출 및 반납안내, 도서관 주관 교육, 문화행사 등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시는 분은 우측 동의함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도서의 대출 및 반납안내, 도서관 주관 교육, 문화행사 등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시는 분은 우측 동의함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도서의 대출 및 반납안내, 도서관 주관 교육, 문화행사 등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시는 분은 우측 동의함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동의함
직장/학교명직장/학교명부서/학년부서/학년부서/학년부서/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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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 신분증 및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1매 (*공통)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타 지역 거주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1매 (*공통)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타 지역 거주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1매 (*공통)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타 지역 거주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1매 (*공통)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타 지역 거주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1매 (*공통)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타 지역 거주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1매 (*공통)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타 지역 거주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1매 (*공통)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타 지역 거주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1매 (*공통)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타 지역 거주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미취학아동인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미취학아동인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미취학아동인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미취학아동인 경우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아래는 담당직원 기재 사항입니다.※ 아래는 담당직원 기재 사항입니다.※ 아래는 담당직원 기재 사항입니다.※ 아래는 담당직원 기재 사항입니다.※ 아래는 담당직원 기재 사항입니다.※ 아래는 담당직원 기재 사항입니다.※ 아래는 담당직원 기재 사항입니다.※ 아래는 담당직원 기재 사항입니다.
발급일자발급일자발급일자회원번호회원번호회원번호담 당 자담 당 자

[별지 제2호 서식] 반납요청통지서

등록번호대출일반납예정일
서 명
등록번호대출일대출일반납예정일
서 명
등록번호등록번호대출일대출일반납예정일
서 명
등록번호대출일반납예정일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예산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30.>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 시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②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도서관 이용제한)

제4조(도서관 이용제한) 도서관 관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인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입관을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음주한 자 또는 풍기와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자3. 관내 질서유지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② 회원증은 예산군립도서관과 삽교공공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③ 대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은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자료 수 및 연체여부 등의 출·이력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④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30.>1.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4.7.30.>2. 예산군에 소재한 중, 고,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24.7.30.>3. 외국인으로 예산군에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 <개정 2024.7.30.>⑤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7.30.>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30.>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미성년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건강보험증)3. <삭제 2024.7.30.>4.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학,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제6조(회원의 책임)

제6조(회원의 책임)① 회원증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의 사항 중 주소, 전화번호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7조(회원자격 상실)

제7조(회원자격 상실) 회원자격 상실대상은 다음 각 호와 어느 하나로 정하고, 자격상실자는 회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다른 시ㆍ도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 또는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24.7.30.>2.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사람 <개정 2024.7.30.>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시키려는 사람 <개정 2024.7.30.>

제8조(도서의 대출권수)

제8조(도서의 대출권수) 대출기간 내에 관외대출 할 수 있는 도서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분철 된 것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30.>

제9조(관외대출도서의 대출기한)

제9조(관외대출도서의 대출기한)① 도서의 관외 대출기한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21일을 경과할 수 없다. <개정 2024.7.30.>② 반납기한이 지난 대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③ 대출·열람 중에 있는 도서일지라도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도서관에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제10조(관외 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제10조(관외 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① 도서를 대출받은 사람이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반납요청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송부하거나 또는 유선으로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②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 반납일로부터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4.7.30.>③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도서를 변상토록 조치하고 재 대출을 금지한다. <개정 2024.7.30.>

제11조(도서의 관외대출 금지)

제11조(도서의 관외대출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관외 대출을 금지한다.1. 귀중도서2. 참고도서3.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4. 시중에서 구입이 곤란한 희귀도서5. 그 밖에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12조(자료의 복사 및 금지)

제12조(자료의 복사 및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4. 그 밖에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장서의 적정 수준 유지2. 자료의 접근 및 이용 편의 도모3. 장서 구성의 전문성 및 최신성 유지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폐기 및 제적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4. 도서대출자의 사망, 소재불명, 무단전출, 이민 등에 따른 도서의 회수 불능5. 2회 이상의 전체 장서점검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6. 반납기한이 5년 이상 경과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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