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26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12.17.>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삭제 <2021.12.17.>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5. 그 밖에 교통관련 주요 현안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과장, 도로교통업무 관련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3.2, 2019.2.25., 2021.12.17., 2022.10.11., 2023.5.26.>1. 고성군의회 의원 2명2. 고성경찰서 교통업무관련과장3.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4. 고성소방서 교통업무관련과장5.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교통안전담당부서장6.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교통안전담당부서장7. 관내 운수업체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 및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17.>②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2.10.11.>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에 개최한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2022.12.30.>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상위법 근거

  •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1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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