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나주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나주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9.20.,2024.5.20.,2024.7.1.>1. 나주시의회 농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1명2.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ㆍ전남본부 안전관리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광주검사소장, 교통관련교수 등 1명 이상3. 도로교통공단 광주ㆍ전남지부안전조사운영부장4. 나주시 운수업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안건 배부)

제5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미리 보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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