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6. 28.)1.「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6. 28.)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1. 환경교통국장(개정 2011. 2. 17. 일부개정 2013. 2. 28., 2019. 12. 27.)2. 자동차관리과장 (일부개정 2013. 2. 28.)3.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과장 (개정 2019. 6. 28.)4. 인천논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신설 2019. 6. 28.)5. 인천남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개정 2019. 6. 28.)6.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관리국장 (일부개정 2013. 2. 28., 2019. 6. 28.)7. 남동구의회 의원 1명8. 교통관련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6. 28.)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4조(2019. 6. 28.)
제4조 삭제 (2019. 6. 28.)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6. 28.]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전문개정 2019. 6. 28.]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9. 6. 28.)
제9조(2019. 6. 28.)
제9조 삭제 (2019. 6. 2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