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발전과 지역홍보 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내·외국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제2조(대상자) 고성군 명예군민증(이하 “군민증”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는 아래 분야에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헌이 뚜렷한 내·외국 인사(군내에 주소를 둔 자와 출향인은 제외)로 한다.1. 문화예술, 교육 등 군민 정신문화 보급2. 군내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 향상3. 군의 명예를 선양시키거나 군민복지 증진4. 군민 체육진흥 및 지도육성5. 그 밖의 군정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 수여대상자는 군의회 의원, 유관기관·단체장 및 군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과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② 수여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으로 추천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9.6.>1. 피성년후견인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제4조(선정)
제4조(선정) 수여대상자는 고성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다.
제5조(수여방법)
제5조(수여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서(이하 “군민증서”라 한다)와 명예군민패(이하 “군민패”이라 한다)를 수여하고 제3호 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을 발급한다.② 수여 시 소정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③ 수여시기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행할 수 있다.
제6조(역할 등)
제6조(역할 등)① 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2. 군의 관광자원, 특산품, 지역특성 등 홍보3. 그 밖에 군정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협조②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미리 제공하고, 명예군민을 관련분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7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고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명예군민 초청 군정 설명회 개최2. 군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 행사에 초청3.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면제4. 군 명의 연하장 및 군정시책·홍보자료 발송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6조제1항에 따른 방문과 제7조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관련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등으로 자문·협조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취소 등)
제9조(취소 등)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증서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민증서와 군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여대장의 등재 및 서류보관)
제10조(수여대장의 등재 및 서류보관) 이 조례에 따른 군민증 수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여대장에 등재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