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0-17 시행 2016-10-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 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고성군 재향군인회 (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제3조(예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4.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평등 교육사업 <신설 2016.10.17.>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개정 2016.10.17.>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 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의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7.>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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