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6-29 일부개정

별표

[별표]고성군 직급ㆍ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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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ㆍ제5조에 따라 고성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19, 2014.5.30, 2021.9.1.>

제2조(직급ㆍ직력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력별 정원)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8.19, 2013. 12. 12, 2014.5.30, 2014.12.26, 2021.9.1.>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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