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6-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정무직
비 율99.8% 이상0.2%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정책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 율1% 이내4.5% 이내24.9% 이내28% 이내28.2% 이내12.4% 이상1% 이내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100%12.5% 이내87.5%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 <개정 2019.11.7., 2020.11.23., 2022.10.11., 2023.12.29.>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3.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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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9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2012.3.5, 2012.12.31, 2014.5.30, 2015.8.13, 2016.6.30, 2017.1.1, 2017.12.6, 2018.2.26, 2018.4.2, 2019.2.25, 2019.11.7, 2020.11.23., 2021.9.1., 2022.1.1., 2022.10.11, 2023.4.23., 2023.12.29., 2026. 6. 29.>1. 집행기관의 정원 : 573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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