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민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문화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고성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군민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교육부문 <개정 2024.4.12.>2. 사회봉사효행부문 <개정 2024.4.12.>3. 체육진흥부문4. 지역발전부문② 군민상은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중에서 2명 이내로 선정하여 시상하며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공적수준이 미달하여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12.>

제3조(수상자의 요건)

제3조(수상자의 요건)① 고성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제2조제1항의 각 부문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다만, 고성군에 연고가 있는 관외거주자도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대상이 될 수 있다.② 제6조에 규정한 군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와 과거 군민상을 받은 자는 군민상을 받을 수 없다.

제4조(시상 및 시상시기)

제4조(시상 및 시상시기)① 군민상은 년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④ 군민대상으로 확정된 수상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 또는 대리자가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1.23.>

제4조의2(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4조의2(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 행사 초청2. 수상자증 발급 및 영예 제고용 기념 물품 지원3. 역대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4. 언론 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5. 연 1회 이상 간담회(격려)6.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서 조위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본조신설 2024.4.12.]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 기관·단체장 및 군민이 추천한다.② 군수는 “ 군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 및 추천기준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③ 군민이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군민 20인 이상(세대당 1명에 한함)의 서명을 받아 추천한다. <개정 2024.4.12.>④ 제1항의 기관·단체의 범위, 제2항의 추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1.23.]

제6조(군민상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군민상심사위원회 설치)① 군민상 수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회 위원은 시상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심사위원은 15인 내외로 하되, 조례 제2조제1항 각호의 부문별 균형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11.23., 2024.4.12.>③ 군수는 군의회에서 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때에는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4.4.12.>④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며, 심사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전문개정 2000.9.5]

제7조의2(심사위원회 제척 등)

제7조의2(심사위원회 제척 등)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의 대표 등 회원, 주민 추천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1.23.]

제8조(심사위원회 직무)

제8조(심사위원회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0.9.5., 2024.4.12.>1.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군정발전 기여도등의 심사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3.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2000.9.5>② 간사는 군민상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상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98.9.9, 2000.9.5, 2008.8.29, 2013. 8. 1, 2015. 8. 13, 2020.11.23.>③ 간사와 서기는 심사대상자의 추천서를 접수할 경우 공적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한 관련 증거자료를 보완하는등 심사에 최대한 지원한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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