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춘천시민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① 춘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ㆍ체육부문2. 사회공헌부문3. 행복가정부문4. 농업발전부문5. 장애복지부문6. 산업경제부문② 시민상은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의 각 부문에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시상 및 시상시기)
제4조(시상 및 시상시기)① 시민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관계 기관장의 추천 또는 시민 다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제5조의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은 자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자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 위촉 등)
제7조(심사위원 위촉 등)① 시장은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② 시장은 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 기준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심사위원회는 공적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이중시상의 금지)
제9조(이중시상의 금지) 시장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리수상)
제10조(대리수상) 수상자가 사망하거나 사고 등으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 유족 또는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으며 추서(追敍)할 수 있다.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①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의 공식행사 초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공적 장부에 기록하고 예우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용 등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