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추 천 부 문추 천 부 문
인 적 사 항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도로명 주소로 기재※ 도로명 주소로 기재
인 적 사 항성 명
인 적 사 항생년월일년 월 일 ( 세)성별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주민등록상 주소 기재)서명 또는 날인개인정보 이용 동의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1.>
추 천 서

○ 추 천 사 유 : 
 위의 사람은 별첨 공적조서와 같이 상기부문에 공헌한 바 있으므로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첨 부 :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명함판 사진 부착).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년 월 일
 추 천 자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
남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인 명단

 ※ 본 서식은 수상후보자를 지역주민 30인 이상이 연대 추천하는 경우에 작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 체크(미 동의 시 확인불가로 연대 서명 숫자에 미포함)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①성 명①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③주 소③주 소
④공적요지 (50자 내외)④공적요지 (50자 내외)④공적요지 (50자 내외)④공적요지 (50자 내외)④공적요지 (50자 내외)④공적요지 (50자 내외)④공적요지 (50자 내외)④공적요지 (50자 내외)④공적요지 (50자 내외)④공적요지 (50자 내외)④공적요지 (50자 내외)
⑤공적사항⑤공적사항⑤공적사항⑤공적사항⑤공적사항⑤공적사항⑤공적사항⑤공적사항⑤공적사항⑤공적사항⑤공적사항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4.15.> 
공 적 조 서

[별지 제3호서식] 이력서

주 소주 소사 진
성 명성 명성 별생년월일사 진
직 업 (직장명)직 업 (직장명)전화번호 (휴대폰)
구분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경력
경력
상벌
상벌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 년 월 일 성 명 : (인)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 년 월 일 성 명 : (인)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 년 월 일 성 명 : (인)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 년 월 일 성 명 : (인)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 년 월 일 성 명 : (인)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 년 월 일 성 명 : (인)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 년 월 일 성 명 : (인)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 년 월 일 성 명 : (인)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 년 월 일 성 명 : (인)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 년 월 일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4.15.>
이 력 서

[별지 제4호서식] 심사보고서

부 문 명
주 소
성 명생년월일성 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7. 1.>
심 사 보 고 서

(공적개요)
 ○ 
(심사의견)
 ○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민상 심사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와 같이 선정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남구민상 공적대장

년 도(사진)
심 사 부 문(사진)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성 별(사진)
생 년 월 일
주 소
직 업직 위직 위직 위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상 공적대장(제12조 관련)

확인자 직 성명 (인)
작성자 직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7. 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개인정보의 취급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년 남구민상 수상자 선정
 나. 개인정보 수집항목 : 추천서, 공적조서(관련 증빙자료), 이력서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1항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 제공자 : 심사위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결격사유조회, 성년후견등기 여부 조회, 선정심의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심사자료
 라.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심사완료 및 조회결과 송부 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6., 2026. 7. 1.>

제2조(수상범위)

제2조(수상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2021.7.26., 2026. 7. 1.>1. 사회ㆍ봉사 부문가. 희생적인 봉사와 선행 등 불우이웃돕기에 헌신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나.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주민화합과 협동에 크게 이바지하여 살기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2. 효행 부문가. 경로효친사상이 투철하거나 극진한 효행으로 타인의 본보기가 된 사람나. 윤리ㆍ예의, 도덕에 표상이 되는 사람3. 문화예술체육 부문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예술발전을 통해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나. 체육진흥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체육을 통하여 지역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한 사람 등4. 지역사회발전 부문가.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남구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나. 기업 및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다.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정화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5. 교육 부문가. 문화교육특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나. 지역인재육성과 교육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제3조(추천 구비서류)

제3조(추천 구비서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구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1.7.26.>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서식)4. 명함판 사진 2장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 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 <개정 2015.3.30.>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4조에 의한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6명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재정국장, 안전도시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의원 1명을 포함하여 각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2.20., 2015.3.30., 2016.9.27., 2018.8.7.,2019.5.14., 2020.6.24., 2021.7.26., 2022.9.19., 2024.7.8.>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7.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5.3.30., 2021.7.26.>>1. 구민상 수상후보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26.>

제8조(심사방법)

제8조(심사방법) 위원회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ㆍ결정 한다. <개정 2015.3.30.>1. 위원회 위원은 부문별 각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1명을 선정한다.2. 1차 선정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ㆍ2위 득점자 중 재 심사를 거쳐 다득표자로 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 결과 보고)

제10조(심사 결과 보고) 위원장은 부문별 수상후보자 심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7.26.>

제11조(수상 취소)

제11조(수상 취소)① 남구민상을 수여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한다. <개정 2015.3.30., 2018.3.16., 2021.7.26.>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3.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사람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②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취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소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3.30.>

제12조(기록 보존)

제12조(기록 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갖춰 둔다. <개정 2021.7.26.>

제13조(기타)

제13조(기타)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연도 남구민상 후보자 심사전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5.3.30., 20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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