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24 시행 2018-08-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계약 심의(자문)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계약 심의(자문) 요청서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 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자문) 요청합니다.
 1. 요청건명 :
 2. 개 요 :
 3. 추정가격 :
 4. 심의(자문)사항
계약담당공무원 (인)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계약 심의 ·자문 조서

의안번호 : 제 - 호위 원 장
의결일시 :
안 건 명
결정사항
결정사유
위원회명직 위성 명서 명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비 고
위원회명직 위성 명서 명찬 성반 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계약 심의ㆍ자문 조서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안 건 명
의안번호개최일시개최장소
위원정수참 석불 참
회의 진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4호서식]주민참여감독자 위촉의뢰

성 명생년월일주 소자 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의뢰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을 위촉의뢰 합니다. 
아 래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공사내역 :
4. 계약금액 :
5. 계약일자 :
6. 주민참여감독자

 ※ 자격란에는 구체적으로 기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인)
동해시 계약담당공무원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5호서식)
제 - 호
위 촉 장
동해시 ○○동 ○○번지
 ○ ○ ○
 귀하를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합니다 . 
 
 ○ 공 사 명 : 
년 월 일
동 해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주민참여 감독 조서

공 사 명
위 치
공 사 기 간
주민 참여 감독자성명(인)
감 독 사 항 및 건 의 내 용※ 감독일자별 감독사항 및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지역주민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확 인확 인
현장감독공무원직위(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주민참여 감독 조서
 년 월 일( 요일)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조서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24.>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개정 2018.8.24.>1. 시설공사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2. 물품제조·용역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

제3조(심의·자문요청 등)

제3조(심의·자문요청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한다.<개정 2018.8.24.>

제4조(안건의 심의·자문 등)

제4조(안건의 심의·자문 등)① 계약심의위원회의에서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시에는 위원장 및 각 위원이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자문조서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계약심의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조(감독자의 위촉 등)

제5조(감독자의 위촉 등)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 감독자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위촉 의뢰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위촉 의뢰시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한다.③ 위촉기간은 당해공사의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로 한다.④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된 자중 공사와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를 해촉할 수 있다.

제6조(감독조서)

제6조(감독조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자의 실비지급액)

제7조(감독자의 실비지급액)① 주민참여 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일비는 총공사기간의 1/5범위 이내로 하되 공사 1건당 1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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