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30.]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3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르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7. 13., 2016.12.30., 2024. 7. 3.>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중인 사람 <개정 2016. 7. 13.>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7. 13.>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7. 13.>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6. 7. 13.>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7. 13.>6. 동두천시 분임재무관 <개정 2016. 7. 13.>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3.,개정 2016. 12. 30.>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7. 13.>② 위원 중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13., 2016. 12. 30.>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을 말하며,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1.10, 2014.3.13, 2016. 7. 31.. 2016.12.30.>〉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관련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16. 12. 30.>5.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13.>6.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2. 30.>7.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6. 12. 30.>② 삭제 <2016. 12. 30.>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 개정 2016. 7. 13., 2016. 12. 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12. 30.>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관리팀장으로, 서기는 심의대상 업무 팀장으로 한다. < 개정 2016. 7. 13., 2016. 12. 30.>
제6조(심의요청)
제6조(심의요청)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12. 30.]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2016.12.30.>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6.12.30.>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2016.12.3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6. 7. 13.>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6. 7. 13.>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6. 7. 13.>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16. 7. 13.>
제11조(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제11조(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12.30.>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공사5. 보도블럭 설치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공사8. 공중화장실공사9.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되는 공사 <신설 2014.3.13>10. 공원공사 <신설 2016. 12.30.>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4.3.13>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두천시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13.>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