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6.10. 전문개정 2016.5.19.>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인이상 5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당해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5.19.>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 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5.19.> <후단삭제 2016.12.30.>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공사5. 보도블록 설치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공사8. 공중화장실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10. 공원공사<신설 2016.12.30.>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종전 제10호와 같음>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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