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14 시행 2024-09-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자단체명전화번호(휴대폰번호)
사 용 자단체명팩스 번호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행 사 명행 사 명
사용 목적사용 목적
사용 시설사용 시설
사용 일시사용 일시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사용 인원사용 인원참여(사용) 인원 : 명참여(사용) 인원 : 명참여(사용) 인원 : 명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인) 동해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 보훈복지회관 시설물 사용 허가를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 비동의 ( )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허가서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사용 일시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
사용 시설
사용 목적
사용 인원
※ 허가 조건 및 사용자 유의사항 1. 사용자는 대중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사 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사용자측에서 부담합니다. 2. 행사시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안내원을 배치합니다. 3. 주최자가 입장료ㆍ장내 정리비등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관람자 또는 참가자에게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6. 동해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동해시장※ 허가 조건 및 사용자 유의사항 1. 사용자는 대중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사 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사용자측에서 부담합니다. 2. 행사시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안내원을 배치합니다. 3. 주최자가 입장료ㆍ장내 정리비등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관람자 또는 참가자에게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6. 동해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동해시장※ 허가 조건 및 사용자 유의사항 1. 사용자는 대중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사 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사용자측에서 부담합니다. 2. 행사시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안내원을 배치합니다. 3. 주최자가 입장료ㆍ장내 정리비등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관람자 또는 참가자에게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6. 동해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동해시장※ 허가 조건 및 사용자 유의사항 1. 사용자는 대중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사 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사용자측에서 부담합니다. 2. 행사시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안내원을 배치합니다. 3. 주최자가 입장료ㆍ장내 정리비등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관람자 또는 참가자에게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6. 동해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동해시장※ 허가 조건 및 사용자 유의사항 1. 사용자는 대중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사 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사용자측에서 부담합니다. 2. 행사시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안내원을 배치합니다. 3. 주최자가 입장료ㆍ장내 정리비등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관람자 또는 참가자에게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6. 동해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동해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

사 용 자단체명전화번호(휴대폰번호)
사 용 자단체명팩스 번호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행 사 명행 사 명
취소 시설취소 시설
취소요청일취소요청일
취소 사유취소 사유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인) 동해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 보훈복지회관 시설물 사용 허가를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 비동의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보훈복지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복지회관의 명칭은 동해시 보훈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용정동 4-9번지 외 1필지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2. 보훈 관련 문화, 예술 활동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회관은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장은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회관의 시설물 중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6조(임대시설물의 운영)

제6조(임대시설물의 운영)① 회관의 시설물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은 회관 시설의 유지,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수입은 동해시 세외수입으로 징수한다.

제7조(시설물의 사용)

제7조(시설물의 사용)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해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보훈단체 회원2.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8조(시설물 사용신청 등)

제8조(시설물 사용신청 등)① 회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3일 전까지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2. 회관 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혐오 물질·위험물 등을 회관에 반입하는 경우4. 그 밖에 회관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회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지켜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 등 금지)

제11조(양도 등 금지)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② 다만,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13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지도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회관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시비 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 등은 시에 귀속한다.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변상 책임을 진다.② 수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수탁자 자기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렇지 않다.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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