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시간 및 사용료

구분항목사용료 (단위:원)내용비고
강 당예식장 대관130,000◦ 1회 예식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 개방시간 - 토, 일, 공휴일 : 10:00-17:00까지 이용
강 당강연회, 문화행사 등70,000◦ 1회 사용기준은 2시간 이내로 한다 ※ 매시간 초과 시 4만원씩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용시간 및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 신청서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다목적 홀다목적 홀다목적 홀다목적 홀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20 . . .( 요일) 시20 . . .( 요일) 시20 . . .( 요일) 시20 . . .( 요일) 시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예식장예식장구 분성 명(혼주 및 관계)성 명(혼주 및 관계)성 명(혼주 및 관계)생년월일
예식장예식장신 랑( 의 )( 의 )( 의 )
예식장예식장신 부( 의 )( 의 )( 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시설물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 :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25.>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
1. 신청인(허가번호: )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2. 사용목적 및 사유
3. 감면의 종류
 ① 전액감면 ② 50% 감면 ③ 30% 감면
4. 감면 신청의 사유
5. 기 타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1. 신청인(허가번호: )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2. 사용목적 및 사유
3. 반환의 종류
 ① 전액반환 ② 50% 반환 
4. 반환 신청의 사유
5. 기 타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및 강서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이하 “보훈복지회관”이라한다)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1167(강동동)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보훈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보훈단체 사무실2. 체력단련실 및 소회의실3. 강당4. 기타 부대시설(주차장, 샤워장 등)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복지회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서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2. 강서구민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6조(입주단체)

제6조(입주단체)①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입주허가 등)

제7조(입주허가 등)① 입주단체는 보훈복지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복지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할 때마다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④ 구청장은 보훈복지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지 않거나 입주 허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제8조(운영비)

제8조(운영비)① 보훈복지회관의 운영비는 입주자의 자부담 등으로 충당한다.② 보훈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관리비, 공과금 등 경상비는 입주 단체 간 상호 논의하여 부담한다.

제9조(양도금지 등)

제9조(양도금지 등) 입주단체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복지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복지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입주허가의 취소)

제11조(입주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복지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1. 입주단체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입주단체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복지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12.29.>

제13조(보훈복지회관의 관리·운영 등)

제13조(보훈복지회관의 관리·운영 등)① 보훈복지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훈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업무,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위반 시의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기간)

제14조(위탁기간) 보훈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제15조(지원)

제15조(지원) 구청장은 보훈복지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등)

제16조(사용료 등)① 보훈복지회관의 입주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보훈복지회관 중 보훈단체 사무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물(이하 “기타시설물” 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물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③ 제2항의 사용료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④ 기타 시설물의 사용료는 한꺼번에 선납하여야 한다.⑤ 보훈복지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훈복지회관의 이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감면)

제17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5.12.18.>1. 사용료의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구청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가족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17.12.29.>2.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65세 이상의 경로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제18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받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한다. <개정 2017.12.29.>1.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계약 취소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전액 반환하며, 제3호의 경우는 50% 반환한다.③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의 납부)

제19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은행 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7.1., 2025.7.1.>

제20조(사용의 중단 등)

제20조(사용의 중단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사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사용자의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삭제 2017.12.29.>

제21조(사용의 제한)

제21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감염병환자 <개정 2017.12.29., 2022.4.1.>4. 사용허가 목적에 어긋난 자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사용허가의 취소)

제22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사용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구청장의 사전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23조(개관시간)

제23조(개관시간)① 평일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식 등 대관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보훈복지회관 소유자(강서구) 및 입주단체 사정에 따라 개관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단체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시설의 개방제한)

제24조(시설의 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복지회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3. 시설 관리에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 개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제25조(지도점검)

제25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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