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보훈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순천시 보훈복지회관(이하 “보훈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순천시 원연향길 15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보훈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사무실2. 건강관리실3. 회의실4. 그 밖의 부대시설(화장실, 창고, 주차장 등)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복지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3. 시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지원4.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방식)
제5조(운영방식)① 보훈복지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보훈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입주단체)
제6조(입주단체)①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는 보훈복지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한다.
제7조(시설물의 이용)
제7조(시설물의 이용) 보훈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2. 시장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제8조(입주허가)
제8조(입주허가)① 입주단체는 보훈복지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복지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입주허가의 취소)
제9조(입주허가의 취소) 시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복지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입주단체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3.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보훈복지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