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동해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서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버드나무과의 수목”이란 봄철 흰색의 씨앗을 날리는 버드나무과의 수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모든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 신고 등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추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추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해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및 절차2.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 내용3.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입목은 추진사업에서 제외한다.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2. 생활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으로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거 책임자)
제6조(제거 책임자)① 생활위험수목의 소유별 제거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국유지 및 공유지가. 재산 관리부서 또는 관리기관나. 국ㆍ공유지 대부(사용)계약 토지의 입목은 대부(사용)계약자2. 사유지, 사유림가. 입목의 소유자ㆍ관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입목소유자와 주택 및 시설물의 소유자 간의 협의가 있을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제거 책임자 결정나. 버드나무과의 수목은 해당 입목이 생립한 토지소유자② 소유자와 제거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경우, 제거 책임자는 해당계약에 따른다.
제7조(제거비용 부담)
제7조(제거비용 부담) 제거 비용은 제거 책임자가 부담한다.
제8조(안전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안전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등)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목제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국ㆍ공유지 중 재산 관리부서, 관리기관에서 제거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유지, 사유림 중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시설물은 주거용 주택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② 버드나무과의 수목 제거지원은 제1항제2호 이외의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제8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입목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제10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거의 대행)
제11조(제거의 대행)① 제8조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제거 책임자가 제거 비용을 시에 사전 납부할 경우 시에서 제거를 대행할 수 있다.② 납입 비용은 제거에 필요한 도급계약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