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제정

별표

여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지원대상지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
지원대상지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
신 청 인주 소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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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
신청사유
대상수목연 번나무종류나무종류나무높이(m)가슴높이지름(cm)가슴높이지름(cm)지원내용지원내용비 고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기 타 요구사항
수목 소재주소수목 소재주소수목 소재주소
주소연락처
성명(서명)(서명)(서명)생년월일
□ 수목인접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동의(추가시 별지작성)□ 수목인접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동의(추가시 별지작성)□ 수목인접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동의(추가시 별지작성)□ 수목인접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동의(추가시 별지작성)□ 수목인접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동의(추가시 별지작성)□ 수목인접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동의(추가시 별지작성)
지장물 소재주소지장물 소재주소지장물 소재주소
주소연락처
성명(서명)(서명)(서명)생년월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분증 사본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공동소유자 동의서(해당시)1. 신분증 사본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공동소유자 동의서(해당시)1. 신분증 사본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공동소유자 동의서(해당시)1. 신분증 사본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공동소유자 동의서(해당시)
연번성 명주 소(동 호수 명기)서 명(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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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신청인 주소
읍․면․동장 의견
「여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 . 읍·면·동장 (직인) 붙임: 위치도 및 현장 사진자료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 . 읍·면·동장 (직인) 붙임: 위치도 및 현장 사진자료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 . 읍·면·동장 (직인) 붙임: 위치도 및 현장 사진자료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 . 읍·면·동장 (직인) 붙임: 위치도 및 현장 사진자료 여주시장 귀하
전경사진근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정 2026.04.13. 조례 제151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여주시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ㆍ절차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민 및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생활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 지름(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목의 제거(지상부 제거를 포함한다) 및 가지치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아 처리한 수목에 대하여 현장적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 이후 발생하는 생육 상태의 변화나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은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 ① 제6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정 목적의 수목을 식재·관리하는 지역
 5.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6.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태풍ㆍ강풍ㆍ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지원 신청을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생활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신청자 및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작업 공간 확보 및 지상 적치물 이동 등 시장이 요청하는 사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결정 취소)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활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의 비용을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6.04.13.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상기와 같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여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 동의

상기와 같이 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 신청을 위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여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붙임]
현 황 사 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여주시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ㆍ절차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민 및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생활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 지름(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목의 제거(지상부 제거를 포함한다) 및 가지치기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아 처리한 수목에 대하여 현장적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 이후 발생하는 생육 상태의 변화나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은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

제7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① 제6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정 목적의 수목을 식재·관리하는 지역5.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6.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태풍ㆍ강풍ㆍ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

제8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지원 신청을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생활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신청자 및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작업 공간 확보 및 지상 적치물 이동 등 시장이 요청하는 사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결정 취소)

제9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결정 취소)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생활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의 비용을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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