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지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
지원대상지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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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대상수목연번나무종류나무종류나무높이 (m)가슴높이지름 (cm)가슴높이지름 (cm)지원내용지원내용비 고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그 밖 의 요구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경사진근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상기와 같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 임 :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화천군수 귀하
현 황 사 진

[별지 제2호서식] 생활위험수목 제거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생활위험수목 제거 동의서
재해 위험이 있는 수목제거와 관련하여 향후 민ㆍ형사 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위험 수목제거에 동의합니다.
수목제거에 따른 민ㆍ형사 상의 어떤 이의 신청도 하지 않는다.
수목제거 후 벌채 부산물은 토지 소유자 또는 신청자가 처리한다.
수목제거 중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한 피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기타 수목제거로 인한 피해와 2차 피해의 책임은 수목 소유자 또는 신청인에게 있다.
2024. . .
◇ 수목(토지)소유자
 수목 소재 번지 주 소 : 
 수목(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
 연락처 : 
◇ 동의자 : 수목(토지) 인접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동의번지 주 소 : 
 동 의 자 주 소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
 연락처 : 
 동의번지 주 소 : 
 동 의 자 주 소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
 연락처 : 
 화 천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화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화천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3.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① 군수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3.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지원 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순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7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화천군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생활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추진사업의 사후점검 및 관리4. 그 밖에 군수가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③ 군수는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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