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6-05-12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동해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16., 2022. 8. 5.>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6.>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6.>

제3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3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8. 16.>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19. 8. 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9. 8. 16.]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동해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3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사업의 추천 전 <개정 2019. 8. 16.>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시의회 제출 전 <개정 2022. 8. 5.>[제목개정 2019. 8. 16.]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16.>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제목개정 2019. 8. 16.]

제6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6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6.>[제목개정 2019. 8. 16.]

제7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7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동해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8. 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16.>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16.>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 8. 16.]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7., 2019. 8. 16., 2022. 8. 5.>1. 시의회의원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8. 16.>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회의 위원과 제9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0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담당업무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개정 2019. 8. 16.>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16.>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16.>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16.>6.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16.>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6., 2026. 5. 12.>[제목개정 2019. 8. 16.]

제11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1조(성별영향평가 교육)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6.>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6.>[제목개정 2019. 8. 16.]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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