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의 승인신청서

담당자담당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급수공사의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사승인 및 공사비 납입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공사승인 및 공사비 납입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영수증

No. 상수도 급수공사금 납 입 고 지 서No. 상수도 급수공사금 납 입 고 지 서No. 상수도 급수공사금 영 수 필 통 지 서No. 상수도 급수공사금 영 수 필 통 지 서No. 상수도 급수공사금 납 부 서No. 상수도 급수공사금 납 부 서No. 상수도 급수공사금 영 수 증No. 상수도 급수공사금 영 수 증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
공 사 금 내 역공 사 금 내 역공 사 금 내 역공 사 금 내 역공 사 금 내 역공 사 금 내 역공 사 금 내 역공 사 금 내 역
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준공검사비준공검사비준공검사비준공검사비
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
폐기물처리 수수료폐기물처리 수수료폐기물처리 수수료폐기물처리 수수료
수탁공사비수탁공사비수탁공사비수탁공사비
계계계계
위 금액을 동해시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에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발행일로부터 납기 내에 납입하지 않을 시 승인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동해시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에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발행일로부터 납기 내에 납입하지 않을 시 승인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 상특금고 (인) 동해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수입원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 상특금고 (인) 동해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납부 함. 년 월 일 수 납 금 융 기 관 (동해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위 금액을 납부 함. 년 월 일 수 납 금 융 기 관 (동해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위 금액을 영수 함. 년 월 일 수 납 금 융 기 관 (동해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위 금액을 영수 함. 년 월 일 수 납 금 융 기 관 (동해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4.6.>
 영수증 (규칙 제3조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수탁공사완공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수탁공사완공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상수도 관련 종합 신고서 <개정 2023. 6. 2.>

성명(생년월일)주소
수용가번호전화번호
신고구분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체납 유 ․ 무증빙서류
신고구분전소유자현소유자현소유자변경사유변경사유체납 유 ․ 무증빙서류
①명의변경임대차 계약서
②업종변경현행업종변경업종변경업종전업소명전업소명현업소명증빙서류
②업종변경사업자 등록증
③개전․휴전 ․ 폐전신고구분신고사유신고사유계량기검침계량기검침체납 유 ․ 무증빙서류
③개전․휴전 ․ 폐전-
④가구분할현재가구수변경가구수변경가구수세대주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상수도 관련 종합 신고서
1. 수도전 사항

2. 신고내용

상기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명 : (인)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

급수종별 및 급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급 수 소 재 지동해시 동 통 반 번지동해시 동 통 반 번지동해시 동 통 반 번지동해시 동 통 반 번지동해시 동 통 반 번지동해시 동 통 반 번지동해시 동 통 반 번지
수 도 미 터 기 규 격양수기번호양수기번호지침수
시 험 료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
사용량 변동 사항전 월 사용량사용료금 월 사용량금 월 사용량사용료사용료비 고
사용량 변동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

 상기 와 같이 사용량 의외로 증 ․ 감되어 동해시수도급수조례 
 제30조제1항의규정에 의거시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수도계량기 수리 신청서

급수종별 및 급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급 수 소 재 지동해시 동 통 반 번지동해시 동 통 반 번지동해시 동 통 반 번지동해시 동 통 반 번지동해시 동 통 반 번지
수 도 미 터 기 규 격양수기번호지침수
신 청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수도계량기 수리 신청서

 상기 와 같이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수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공익목적사용관련)<개정 2024.7.12.>

수 전 번 호
수전 소재지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사 용 일 시년 월 일 시부터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
위 수전을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공익 사용승인 및 요금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위 수전을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공익 사용승인 및 요금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위 수전을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공익 사용승인 및 요금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위 수전을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공익 사용승인 및 요금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위 수전을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공익 사용승인 및 요금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공익목적사용관련)

[별지 제9호서식]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관련) <개정 2024.7.12.>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개 요건물명동수 및 층수
시 설 개 요위 치
시 설 개 요사업비
시 설 개 요사업기간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시설 설계도. 평면도 2. 시설용량의 산출 근거 3. 시설 사용계획서(구비서류) 1. 시설 설계도. 평면도 2. 시설용량의 산출 근거 3. 시설 사용계획서(구비서류) 1. 시설 설계도. 평면도 2. 시설용량의 산출 근거 3. 시설 사용계획서(구비서류) 1. 시설 설계도. 평면도 2. 시설용량의 산출 근거 3. 시설 사용계획서(구비서류) 1. 시설 설계도. 평면도 2. 시설용량의 산출 근거 3. 시설 사용계획서(구비서류) 1. 시설 설계도. 평면도 2. 시설용량의 산출 근거 3. 시설 사용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공동주택·상가의 검침 및 요금부과 대행관련)

신 청 인관리주체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공동주택 개 요위 치공동주택명
공동주택 개 요주민등록상 입주세대수 및 점포수 (계량기수)총 세 대 수
공동주택 개 요주민등록상 입주세대수 및 점포수 (계량기수)동수 및 층수층 동
신청사유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동주택 관리주체 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주택관리령) 2.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관리인 선임 서류 * 선임목적 등 개요 및 당해 공동주택 및 상가의 공동 연서(구비서류) 1. 공동주택 관리주체 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주택관리령) 2.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관리인 선임 서류 * 선임목적 등 개요 및 당해 공동주택 및 상가의 공동 연서(구비서류) 1. 공동주택 관리주체 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주택관리령) 2.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관리인 선임 서류 * 선임목적 등 개요 및 당해 공동주택 및 상가의 공동 연서(구비서류) 1. 공동주택 관리주체 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주택관리령) 2.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관리인 선임 서류 * 선임목적 등 개요 및 당해 공동주택 및 상가의 공동 연서(구비서류) 1. 공동주택 관리주체 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주택관리령) 2.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관리인 선임 서류 * 선임목적 등 개요 및 당해 공동주택 및 상가의 공동 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공동주택․상가의 검침 및 요금부과 대행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지하누수관련) <개정 2024.7.12.>

수용가수용가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
수용가주 소
수용가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내 용누수일시
신 고 내 용누수위치
신 고 내 용누수원인
신 고 내 용수리완료 여 부수 리 일 시
신 고 내 용수리완료 여 부수리 업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수리완료 여 부수 리 비 용
상기인의 주택에 수도계량기로부터 건물진입 전 또는 지하수도배관 전까지의 수용가의 책임 없는 누수가 발생 하여 수리 완료하였기에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인의 주택에 수도계량기로부터 건물진입 전 또는 지하수도배관 전까지의 수용가의 책임 없는 누수가 발생 하여 수리 완료하였기에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인의 주택에 수도계량기로부터 건물진입 전 또는 지하수도배관 전까지의 수용가의 책임 없는 누수가 발생 하여 수리 완료하였기에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인의 주택에 수도계량기로부터 건물진입 전 또는 지하수도배관 전까지의 수용가의 책임 없는 누수가 발생 하여 수리 완료하였기에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인의 주택에 수도계량기로부터 건물진입 전 또는 지하수도배관 전까지의 수용가의 책임 없는 누수가 발생 하여 수리 완료하였기에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인의 주택에 수도계량기로부터 건물진입 전 또는 지하수도배관 전까지의 수용가의 책임 없는 누수가 발생 하여 수리 완료하였기에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인의 주택에 수도계량기로부터 건물진입 전 또는 지하수도배관 전까지의 수용가의 책임 없는 누수가 발생 하여 수리 완료하였기에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인의 주택에 수도계량기로부터 건물진입 전 또는 지하수도배관 전까지의 수용가의 책임 없는 누수가 발생 하여 수리 완료하였기에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영수증 2. 기타 수리 증빙서류(구비서류) 1. 수리비용 영수증 2. 기타 수리 증빙서류(구비서류) 1. 수리비용 영수증 2. 기타 수리 증빙서류(구비서류) 1. 수리비용 영수증 2. 기타 수리 증빙서류(구비서류) 1. 수리비용 영수증 2. 기타 수리 증빙서류(구비서류) 1. 수리비용 영수증 2. 기타 수리 증빙서류(구비서류) 1. 수리비용 영수증 2. 기타 수리 증빙서류(구비서류) 1. 수리비용 영수증 2. 기타 수리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지하누수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 가구 관련) <개정 2024.7.12.>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 가구 관련)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 가구 관련)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 가구 관련)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 가구 관련)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 가구 관련)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 가구 관련)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 가구 관련)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 가구 관련)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 가구 관련)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 가구 관련)□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수용가와의 관계수용가와의 관계수용가와의 관계
수용가 정 보수용가명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수용가 정 보주 소
감면대상 및 내역□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 급 자대상자 성명대상자 성명대상자 성명대상자 성명대상자 성명대상자 성명
감면대상 및 내역□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 급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감면대상 및 내역□ 다 자 녀 가 정□ 자녀 2명 □ 자녀 3명이상□ 자녀 2명 □ 자녀 3명이상□ 자녀 2명 □ 자녀 3명이상□ 자녀 2명 □ 자녀 3명이상□ 자녀 2명 □ 자녀 3명이상□ 자녀 2명 □ 자녀 3명이상□ 자녀 2명 □ 자녀 3명이상□ 자녀 2명 □ 자녀 3명이상□ 자녀 2명 □ 자녀 3명이상□ 자녀 2명 □ 자녀 3명이상
감면대상 및 내역□ 다 자 녀 가 정자녀성명(생년월일)자녀성명(생년월일)자녀성명(생년월일)자녀성명(생년월일)자녀성명(생년월일)자녀성명(생년월일)자녀성명(생년월일)자녀성명(생년월일)자녀성명(생년월일)자녀성명(생년월일)
감면대상 및 내역□ 다 자 녀 가 정첫째첫째둘째둘째둘째둘째둘째셋째셋째넷째
감면대상 및 내역□ 다 자 녀 가 정( )( )( )( )( )( )( )( )( )( )
감면대상 및 내역□ 다 자 녀 가 정※ 부모와 자녀 모두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기재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기재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기재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기재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기재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기재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기재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기재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기재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기재 바랍니다.
이사 전 주소※ 동해시 관내에서 주소 이전하신 경우에만 작성※ 동해시 관내에서 주소 이전하신 경우에만 작성※ 동해시 관내에서 주소 이전하신 경우에만 작성※ 동해시 관내에서 주소 이전하신 경우에만 작성※ 동해시 관내에서 주소 이전하신 경우에만 작성※ 동해시 관내에서 주소 이전하신 경우에만 작성※ 동해시 관내에서 주소 이전하신 경우에만 작성※ 동해시 관내에서 주소 이전하신 경우에만 작성※ 동해시 관내에서 주소 이전하신 경우에만 작성※ 동해시 관내에서 주소 이전하신 경우에만 작성※ 동해시 관내에서 주소 이전하신 경우에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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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 또는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 또는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 또는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 또는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 또는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 또는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 또는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 또는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 또는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 또는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 또는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 또는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장 확인동장 확인위 신청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다자녀 가정)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동장 (인)위 신청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다자녀 가정)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동장 (인)위 신청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다자녀 가정)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동장 (인)위 신청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다자녀 가정)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동장 (인)위 신청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다자녀 가정)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동장 (인)위 신청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다자녀 가정)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동장 (인)위 신청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다자녀 가정)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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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 가구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상하수도 요금 환급신청서 <개정 2024.7.12.>

신 청 인 :(인)상하수도 요금 환급신청서상하수도 요금 환급신청서상하수도 요금 환급신청서상하수도 요금 환급신청서
수 도 사 항성 명주 소
수 도 사 항전화번호수용가번호
수 도 사 항입금계좌은 행 명
수 도 사 항입금계좌계좌번호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요 금□ 상수도 요금 □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 □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 □ 하수도 요금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기 간※ 최대 5년 사용 요금 환급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금 액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대 상 자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과오납부 □ 이중납부 □ 기타 ( )□ 과오납부 □ 이중납부 □ 기타 ( )□ 과오납부 □ 이중납부 □ 기타 ( )□ 과오납부 □ 이중납부 □ 기타 ( )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2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2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2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2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2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2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비서류] 1. 환급권리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환급권리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환급권리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환급권리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환급권리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환급권리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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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상하수도 요금 환급신청서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관리자 선임 및 변동 신고서

공동 주택명공동 주택명
관 리 주 체관 리 주 체
관리자변경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관리자변경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리자 선임(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리자 선임(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리자 선임(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리자 선임(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리자 선임(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리자 선임(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리자 선임(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리자 선임(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관리자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 2.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주체가아닌 공동주택 및 상가에서는 관리자 변경에 따른 회의록 및 공동연서(구비서류) 1. 관리자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 2.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주체가아닌 공동주택 및 상가에서는 관리자 변경에 따른 회의록 및 공동연서(구비서류) 1. 관리자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 2.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주체가아닌 공동주택 및 상가에서는 관리자 변경에 따른 회의록 및 공동연서(구비서류) 1. 관리자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 2.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주체가아닌 공동주택 및 상가에서는 관리자 변경에 따른 회의록 및 공동연서(구비서류) 1. 관리자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 2.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주체가아닌 공동주택 및 상가에서는 관리자 변경에 따른 회의록 및 공동연서(구비서류) 1. 관리자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 2.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주체가아닌 공동주택 및 상가에서는 관리자 변경에 따른 회의록 및 공동연서(구비서류) 1. 관리자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 2.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주체가아닌 공동주택 및 상가에서는 관리자 변경에 따른 회의록 및 공동연서(구비서류) 1. 관리자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 2.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주체가아닌 공동주택 및 상가에서는 관리자 변경에 따른 회의록 및 공동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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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관리자 선임 및 변동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공동주택 입주현황 신고서

공동주택 또는 상가명
주민등록상 입주 세대수
입주점포수(상가의 경우)
월말 현재 주계량기의 지침 수량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주현황 및 점포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관리인 (인)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주현황 및 점포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관리인 (인)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주현황 및 점포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관리인 (인)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주현황 및 점포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관리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 해 시 장 귀하경유동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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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공동주택 입주현황 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2.>1.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공익"이라 함은 「천재·지변·자연재해」의 긴급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와 긴급 화재진화를 위하여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급수를 말한다. <개정 2017.5.12.>2. 조례 제37조제1항의 "중수도"라 함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4.6.>3. 조례 제37조제2항의 "공동주택"이라 함은 20세대 이상 다가구 및 아파트·상가로서 주계량기에 대하여 검침이 행하여지고 공동주택·상가 관리인이 선정되어 있어 관리인이 각 호별·점포별 수도검침과 요금부과 업무를 동시에 대행하는 주택 및 상가를 말한다. <개정 2018.4.6.>4.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지하의 누수"라 함은 계량기로부터 건물 진입전까지 또는 지하 수도배관전까지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지하의 누수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누수를 말한다. <개정 2018.4.6.>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승인 및 공사비 납부)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승인 및 공사비 납부)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 사용 승락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②제1항 규정에 의거 급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사비(추가 소요공사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승인 및 공사비 납입 통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수도급수공사금 납입고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③제2항의 공사비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신청자가 공사비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의 신청자에게 당해 급수공사의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 등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었거나 건축 신고 또는 허가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다만, 창고 및 임시건축물은 오폐수처리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 신고필증이 있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신설 2021.12.10.>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및 계량기 설치)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및 계량기 설치)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②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 경계선의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내 공지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주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2.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호별로 실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3. 계량기 설치 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1.0∼1.1미터의 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준공검사)

제5조(준공검사) 조례 제7조2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6.>

제6조(급수공사비의 산출 방법)

제6조(급수공사비의 산출 방법)① 모든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한다.②급수공사의 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다.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2. 동일 지역에서 2인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 및 각 개인별 추가 연장도 합산하여 산정한다.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① 조례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수용가에서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급수공사 신청서2. 급수공사 신청 공동 연서(전수신청 시)②제1항의 설치비용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설계수수료 및 공사비로 한다. <개정 2018.4.6.>③공사비 납부 및 급수공사의 범위 등은 규칙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예치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시행하며, 당해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4.6.>

제9조(급수장치의 개전·중지 및 폐전 신청)

제9조(급수장치의 개전·중지 및 폐전 신청) 조례 제18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개전·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제10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제10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급수 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11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급수사용자의 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로 파손, 망실 또는 동파 등이 되었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량의 인정)

제12조(사용량의 인정)① 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량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거 조정한다.1.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나.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사용량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5일간의 사용량을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 또는 전년도 같은 기간 사용량 중 많은 양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다.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 사용량 또는 인근 유사 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2. 계량기를 교체한 때의 전회 검침일 이후 금회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가.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상의 미부과된 사용량에 새로 설치한 계량기의 사용량을 포함한다.나.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5일간 사용량을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5일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의한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3. 수도사업자의 시설 원인으로 수용가에 공급된 수돗물 중 녹물, 이물질, 불순물 등이 섞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저수조를 청소한 경우 저수 용량을 공제한 양②조례 제28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의 기간동안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의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 수량을 추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③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 규모, 기타 제 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결정한다.④계량기로부터 가정 내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규칙제18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누수로 감면 승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량 조정)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량 조정)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량 조정은 각 호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울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 사용량을 급수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계량기의 월별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제14조(세대분할 신고 등)

제14조(세대분할 신고 등)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수장치 소유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상수도관련종합신고서를 거주지 관할동장으로부터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4.6.>

제15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신청 등)

제15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신청 등)①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②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이 판명될 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

제16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시사용)

제16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시사용)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17조(요금 등의 감면 기준)

제17조(요금 등의 감면 기준)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의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공익용 : 공익 사용량은 전량 감액한다. 이 경우 정례검침일에 산출된 총 사용량중에서 신청 전 3개월 사용량의 평균치를 수용가의 사용량으로 인정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잔여량을 공익량으로 본다. <개정 2024.7.12.>2. 공동주택의 검침 및 요금부과 대행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상가내에 설치된 개별 수도계량기 1개 전을 1호로 본다. 단, 주민등록상 입주되지 아 니한 세대의 계량기와 입주되지 아니한 점포의 계량기는 제외한다.3. 지하누수가. 관리청의 누수사실 통보일 또는 수용가의 누수사실 신고일로부터 누수수리를 완료한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누수량의 1/2을 감경한다. <개정 2021.12.10.>나. 감면신청 접수일이 납기전일 경우 당월 부과량에서 납기후일 경우에는 익월 검침량에서 감면 부과한다.다. 누수량 산출은 누수신고 및 통보일 직전 3개월의 평균치를 사용량으로 하고 잔량을 누수량으로 본다. 단, 직전 사용기간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누수 발생 후 사용한 사용량을 잔여기간에 산입하여 산출 한다. <단서 신설 2021.12.10.><개정 2024.7.12.>4.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24.7.12.>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요금감면은 재난지역의 규모,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18조(요금 등의 감면 신청)

제18조(요금 등의 감면 신청)① 제17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 내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1. 공익용 :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기재한 사용 개요2. 중수도가.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용 개요나.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다.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라. 중수도 사용계획서3. 공동주택의 검침 및 요금부과 대행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주체 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당해공동주택 및 상가의 검침 및 요금부과업무를 대행할 대표자를 연서로 선임한 근거서류다. 신청서에 포함할 사항 : 입주 세대수. 동수 등 공동주택 및 상가의 개요4. 지하의 누수가. 누수 원인, 누수 일시, 누수사실신고일 등 일반 개요나. 누수 수리일시, 누수 수리업체명, 수리비용 영수증,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등 증빙자료 <개정 2021.12.10.>②제1항제1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케 하여 사실조사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출장복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수용가 등이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누수랴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옥내누수 복구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누수감면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④감액 신청자가 사용료를 기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 또는 익월 사용량에서 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동주택검침 및 요금부과 대행의 경우에는 당월요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납기후 익월 5일까지 과오납금을 반환한다.⑤ 조례 제3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0.><개정 2024.7.12.>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수급자증명서2. 다자녀 가구나. 주민등록등본

제18조의2(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제18조의2(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①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취소, 감액 또는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할때에는 다른 미납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환부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환부하여야 한다.②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④ 환부권리자가 환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오납금을 다음 납기 요금에서 차감하고 고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2.]

제19조(공동주택의 관리자 선임 및 임무)

제19조(공동주택의 관리자 선임 및 임무)①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자를 선임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②관리자는 매월말 정례일에 주계량기 및 각 세대별 계량기에 대한 검침을 실시하여 당월 검침수량과 주민등록상 입주 호수 및 점포수를 파악하여 관할동장을 경유하여 매월 7일한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관리자는 공동주택 내의 각 호에 대한 수도계량기 검침 및 요금부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0조(수도요금의 할인)

제20조(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자동이체 할인은「동해시 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제33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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