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10 시행 2025-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지원사업 범위와 지원한도

지원사업 범위지원한도지원한도지원한도비고
지원사업 범위금액(천원)금액(천원)보조율비고
영업장시설,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위생업소 (식품)10,000천원 범위 내50% 이내
영업장시설,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위생업소 (공중)5,000천원 범위 내50% 이내
위생관리를 위한 기타 사업 등2,000천원 범위 내2,000천원 범위 내7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원사업 범위와 지원한도(제5조 관련)
 (개소당)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
업소현황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소현황소 재 지
업소현황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일반
업소현황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
업소현황건물소유 형 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업소현황업 종 (업소명)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한식, 중식, 경양식, 다류”기재“한식, 중식, 경양식, 다류”기재
업소현황시 설업소주변 환경업소주변 환경“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업소현황이용객 수 (1일평균)명수 용 가능인원수 용 가능인원명명주이용객“내ㆍ외부인”기재
지원요구지원구분□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공중위생업소( ) □ 식품제조가공업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공중위생업소( ) □ 식품제조가공업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공중위생업소( ) □ 식품제조가공업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공중위생업소( ) □ 식품제조가공업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공중위생업소( ) □ 식품제조가공업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공중위생업소( ) □ 식품제조가공업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공중위생업소( ) □ 식품제조가공업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원요구지원시설□ 영업장(객실, 화장실, 조리실 등) 개선 □ 간판 개선 □ 기타( )□ 영업장(객실, 화장실, 조리실 등) 개선 □ 간판 개선 □ 기타( )□ 영업장(객실, 화장실, 조리실 등) 개선 □ 간판 개선 □ 기타( )□ 영업장(객실, 화장실, 조리실 등) 개선 □ 간판 개선 □ 기타( )□ 영업장(객실, 화장실, 조리실 등) 개선 □ 간판 개선 □ 기타( )□ 영업장(객실, 화장실, 조리실 등) 개선 □ 간판 개선 □ 기타( )□ 영업장(객실, 화장실, 조리실 등) 개선 □ 간판 개선 □ 기타( )
지원요구사 업 비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지원요구신청사유“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업 소 명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 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 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 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 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 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 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 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 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명 칭명 칭수 량수 량합 계합 계
합 계합 계
※ 별첨 견적서 참조 6.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 별첨 견적서 참조 6.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 별첨 견적서 참조 6.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 별첨 견적서 참조 6.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 별첨 견적서 참조 6.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 별첨 견적서 참조 6.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 별첨 견적서 참조 6.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 별첨 견적서 참조 6.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관광산업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제목 개정 2024.7.12.]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해시(이하 "시" 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로 한다.1.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개정 2024.7.12.>2.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및 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개정 2024.7.12.>3. 우수업소,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개정 2024.7.12.>4.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단체5.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 및 시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제목 개정 2024.7.12.]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등 지원 사업 <개정 2024.7.12.>3.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교육·홍보 <개정 2024.7.12.>4. 위생수준 향상 및 친절·음식문화개선 육성ㆍ지원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탐방·견학 <개정 2024.7.12.>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

제5조(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① 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는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1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제1호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동해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7.12.>2.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3. 영업주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7.12.>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5. 위생업소 영업신고(등록) 후(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포함)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6.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소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동해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 및 시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6.1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방관리과장, 경제과장, 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3. 5., 2022. 8. 5., 2024.7.12., 2024.12.27., 2025.6.10.>1.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한 동해시의원 1명2.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3.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정족수를 더 중하게 정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