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제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7>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① 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동해시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4.27>2.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도형과 "의회"자 및 "동해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 의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5.4.27>3. 규격은 별표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안팎에 게양할 수 있다.② 건물앞에서 보아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 홀수인 경우에는 왼편에, 짝수인 경우에는 왼편 국기 다음에 의회기를 게양한다.③ 건물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 국기와 같이 깃대에 달아서 세워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의회마크의 규격등)
제6조(의회마크의 규격등) <삭제 2015.4.27>
제7조(게첨)
제7조(게첨) <삭제 2009.12.30>
제8조(마크에 대한 예의)
제8조(마크에 대한 예의) <삭제 2015.4.27>
제9조(의원배지의 제식)
제9조(의원배지의 제식)① 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4.27>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3과 같다.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③ 의원배지 이면에는 의원대수와 의회명 그리고 선거구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개정 2015.4.27>
제10조(의원배지의 교부등)
제10조(의원배지의 교부등)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11조(의원배지의 패용)
제11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